자전거사고 사망 | 군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위로금 | 군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 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15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2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25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30만원 ※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 군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군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 청구 시에는 제외됨. (만14세 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군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1)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중 단서 7,8은 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