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이게 사례같은것은 머리속에 외웠지만...코에골면 코걸이 같아서요 ㅠㅠ
아무리 생각해도 절도와 강도관계는 특별관계인걸 외웠지만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죄는 보충관계인데 현존하는 사람 유무에따라 나누는 거잖아요
강도와 절도를 보충관계로 해석할수없는것인가요
예를들면 폭행협박으로 물건을 절취하였으나 그 폭행협박에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절도가된다 이렇게 보충적으로 해석할수는 없는것인가요?
무슨기준으로 나누는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되는데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객체에 따라 바뀌지만 죄명이 동일하면 보충관계이고
폭행같은 다른 범죄가 추가되어 절도에서 강도로 죄명이 바뀌면 특별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