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1인당 1500달러 이하의 장례 비용 적립금과 이자도 제외되며 변경 불가능하도
록 적립된 장례 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제된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추후 실
제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금액을 메디케이드가 환수하고 있으며, 남은 금액을 유
족에게 전달하도록 장례식장 측과 사전에 모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변경 불가능한 장례 비용으로 적립할 필요는 없다.
한편 장례 기금과는 달리 장례를 위해 묫자리를 사 두는 것은 부부 외에 다른 가
족들의 묫자리의 경우라도 면제된다.
⑦가족의 생업이나 소득 발생에 필요한 필수 자산은 면제된다. 하지만 많은 주에
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신 자립 계획 실행에 필요한
비사업 자원에 한해 6000달러 상당의 자산으로 최소한 6%의 수익률을 올릴 경우
로 제한해 인정하고 있다. 매달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계산에서 면제되더라도
그 소득 자체는 소득 계산에 포함된다.
⑧소득과 달리 자산은 부부의 모든 자산을 합산해 계산한다. 하지만 한 배우자의
요양병원 비용 때문에 나머지 배우자의 생활이 극도로 빈곤해 질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커뮤니티 배우자 자원 공제(CSRA · 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를 허용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주에 따라 최저 2만
3448달러, 최고 11만7240달러까지 면제된다. 뉴욕을 비롯한 36개 주에서는 이른
바 `50% 룰` 을 적용해 부부 자산의 절반을 CSRA 기준으로 삼는다.즉, 자산의 절
반이 CSRA 최저 기준 아래이면 2만3448 달러가 CSRA 금액이 되고 최저와 최고
기준액 구간 사이에 있으면 자산의 절반이 CSRA가 된다. 최고 상한선을 넘어서면
최고액이 CSRA가 된다. 자산의 절반이 귀속되는 요양병원 배우자는 자신의 자산
이 2000달러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병원비로 소진해야 메디케이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50% 룰을 적용하는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신청 여부
에 관계없이 한 배우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달의 첫 날이 CSRA 산정 기준일인 스
냅샷(snapshot) 날짜가 된다는 점이다.
50% 룰을 적용하는 주에서는 부부 자산의 절반만을 커뮤니티 배우자를 위한
CSRA 로 인정하기 때문에 보호 자산의 극대화를 위해 CSRA 허용 최대치인 11만
7240달러의 두 배인 23만 4480달러까지 자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
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로 주택을 이용해 홈 에퀴티 론을 받아 현금 자산
을 늘린 다음 `스냅샷` 날짜를 지난 후 상환하는 방법이나 주택을 생전 신탁(living
trust) 등의 변경 가능한 신탁(revocable trust)으로 이전한 다음 스냅샷 날짜의 자
산 산정이 끝난 후 커뮤니티 배우자 명의로 재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CSRA 금액이 정해지면 이 액수까지의 추가적 자산 이전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⑨일부 어누이티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모든 어누이티의 자금과 지급금이
자산과 소득 계산에서 제외됐으나 2005년 연방 적자감축볍(DRA) 제정으로 은퇴
플랜(IRA)기금으로 변경 불가능한 즉시 인출형 고정 어누이티를 구입할 경우에만
면제되고 다른 어누이티는 면제되기 매우 어려워졌다. 일부 주에서는 은퇴 플랜
인출액 가운데 추정세율인 20%만큼은 소득 · 자산 계산에서 제외시켜 주기도 한다.
면제되는 어누이티 자산은 가입자 사망후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대상에
서도 제외된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에 커뮤니티 배우자가 면제됐던 자산을 매각해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 등 면제 자산을 자
년 등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요양병원 배우자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박탈될 뿐
만 아니라 커뮤니티 배우자도 향후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 `5년 룩백 규정` 에 따
라 가입 대기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증여한 자산이 커뮤니티 배우자 자원 공
제(CSRA)에 포함된 것일 경우는 요양병원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지만 커뮤니티 배우자의 증여 행위에는 포함된다. 참고로 CSRA · MMMNA 등의
배우자 빈곤화 방지 소득 · 자산 면제액은 해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 건강보험 (24)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