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허가제
ㅇ 일정 허가대수 충족 등 특정요건 만족 시 실차시험 등 일부 안전운행요건 면제
- ❶기존 허가실적이 20대 이상이고, ❷신청 당시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❸일시 운행정지 상태가 아닌 경우
- 임시운행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판단하여 서류 확인(자체 안전운행요건 확인 결과기록표 등)만으로 나머지 요건들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ㅇ 다만, 충분한 기술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도 허가실적 요건에 해당하여 신속허가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 ㉠1대의 신규허가를 받은 후 그에 대해 19대의 동일 자율차를 허가받아 20대 충족 ㉡기존 승차정원 15인 이하 소형 승합차에 대한 허가실적 20대로 16인 이상 중‧대형 승합차 신청
- ❶허가실적 20대 중 동일 자율차 허가가 아닌 신규 허가실적이 10대 이상의 조건을 부여하고,
- ❷동일 주행모드(차로유지·변경 등)‧운행도로 유형(일반·고속도로 등) 및 차종(소‧중형 등)이 동일한 자율차 허가실적이 있는 경우로 요건 한정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ㅇ 기존에는 완전히 똑같은 차량 및 자율주행시스템, 동일한 장치와 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만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였으나,
- 성능 저하 없이 동일한 사양 혹은 개선된 사양의 장치와 부품을 장착한 경우에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는 등 인정범위 확대
-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 증가 등 성능 저하나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등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보고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동일 자율차 판단 조건에 추가
※ (참고)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예시
주요장치(카메라, 라이다 등) 사양 | 동일 자율차 |
현행 | 개정 |
1) FOV(감지각도) 90°센서 4개 사용 업체가 FOV 360°센서 1개로 변경 | 불가 | 인정 |
2) 감지범위 100m A社 라이다 사용하던 업체가 감지범위 100m B社 라이다로 변경 | 판단 모호 |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