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조건이 단독가정(모시는 부모님도 없는사항) + 재산 1억 4천만원 이하 + 대리운전이 전업 일때...입니다. 결론은 근로 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단독가정의 최대금액은 150입니다. 기존 대리회사(로지/콜마너)에서 신고된 금액이 약 8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이때 30만원 정도의 장려금이 나옵니다. 다만 카카오은 신고를 하지않고 전년도 1300만원의 수입(콜금액*80%) 이 있었다면.. 세무서 가서 카카오수입을 신고 하신 후 근로 장려금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예상금액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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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대로 합시다‥
단독다구 최대 150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일 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일 때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최대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깝깝 해부요‥
그소리 2376번 들었소
당신은 아이가없어서 많이 받아받야 100이요 200받는 사람은 자녀장려금까지 받는거라우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조건이 단독가정(모시는 부모님도 없는사항) + 재산 1억 4천만원 이하 + 대리운전이 전업 일때...입니다.
결론은 근로 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단독가정의 최대금액은 150입니다.
기존 대리회사(로지/콜마너)에서 신고된 금액이 약 8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이때 30만원 정도의 장려금이
나옵니다. 다만 카카오은 신고를 하지않고 전년도 1300만원의 수입(콜금액*80%) 이 있었다면..
세무서 가서 카카오수입을 신고 하신 후 근로 장려금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예상금액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최대구간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1380만원(수입금액) * 26.3% = 3,629,400원(소득금액) -150만원(인적공제) = 2,129,400원
2,130,000 * 6%(세율) = 127,800원 - 7만원(표준공제) = 57,800원(납부할 세액)
소득금액이 미비 하므로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유지됩니다만... 올 10월(9월분)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