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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근로장려금 기부‥
장산감태 추천 1 조회 891 19.05.04 00:1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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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5.04 00:58

    밥대로 합시다‥

  • 19.05.04 00:46

    단독다구 최대 150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일 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일 때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최대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자 19.05.04 00:59

    깝깝 해부요‥
    그소리 2376번 들었소

  • 19.05.04 11:48

    당신은 아이가없어서 많이 받아받야 100이요 200받는 사람은 자녀장려금까지 받는거라우

  • 19.05.04 23:33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조건이 단독가정(모시는 부모님도 없는사항) + 재산 1억 4천만원 이하 + 대리운전이 전업 일때...입니다.
    결론은 근로 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단독가정의 최대금액은 150입니다.
    기존 대리회사(로지/콜마너)에서 신고된 금액이 약 8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이때 30만원 정도의 장려금이
    나옵니다. 다만 카카오은 신고를 하지않고 전년도 1300만원의 수입(콜금액*80%) 이 있었다면..
    세무서 가서 카카오수입을 신고 하신 후 근로 장려금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예상금액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 19.05.04 23:42

    최대구간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1380만원(수입금액) * 26.3% = 3,629,400원(소득금액) -150만원(인적공제) = 2,129,400원
    2,130,000 * 6%(세율) = 127,800원 - 7만원(표준공제) = 57,800원(납부할 세액)
    소득금액이 미비 하므로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유지됩니다만... 올 10월(9월분)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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