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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기중 자본적지출 감가상각 회계 vs세법
세율곱할때사업연도확인 추천 0 조회 1,083 16.11.23 20: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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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25 00:35

    첫댓글 네~ 맞아요 회계상 자본적지출은 월중으로 봐서 감가상각비는 6월1일 지출시 7/12 (사업연도 12월일때) 로 계산하고 세법은 즉시상각의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6.11.25 13:09

    감사합니다~ 근데 세법 즉시상각이아니라 기초장부가에 더해서 감가상각해주는거 아닌가요? 비용으로 회사가 처리안했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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