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 월중(ex:6월) 에 자본적지출했으면 자본적지출 김가상각비는 6월/잔존내용연수(정액법기준)이고 세법은 원래자산에 자본적지출비용 합쳐서 다잡아주는거죠?
첫댓글 네~ 맞아요 회계상 자본적지출은 월중으로 봐서 감가상각비는 6월1일 지출시 7/12 (사업연도 12월일때) 로 계산하고 세법은 즉시상각의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세법 즉시상각이아니라 기초장부가에 더해서 감가상각해주는거 아닌가요? 비용으로 회사가 처리안했을때요~
첫댓글 네~ 맞아요 회계상 자본적지출은 월중으로 봐서 감가상각비는 6월1일 지출시 7/12 (사업연도 12월일때) 로 계산하고 세법은 즉시상각의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세법 즉시상각이아니라 기초장부가에 더해서 감가상각해주는거 아닌가요? 비용으로 회사가 처리안했을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