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 O/X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O/X
위의 두 지문이 헷갈립니다.
법정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약정이율<법정이율
2. 약정이율>법정이율
둘 다 유효한 건가요?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다음의 순서에 의합니다.
(1) 당사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약정한 경우
이때의 손해배상은 그 약정된 지연손해금 비율에 의합니다. 그 지연손해금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의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요.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고, 변제기까지의 이율에 관해서만 약정하고 있는 경우,
1)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이자율에 따릅니다(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649 판결 참조).
금전채무에서 이자를 약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면 된다. (×) [2006 노무사]
약정이율이 있는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08 변리사]
2) 그러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조>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甲이 2010. 5. 1.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甲과 乙이 위 잔대금을 차용금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약정한 경우,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하면,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따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013 변호사]
(3)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고, 변제기까지의 이율에 관한 약정도 없는 경우
이 때는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한다(397조 1항 본문). 즉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