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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무원시험]합격따라잡기(9급7급8급10급소방경찰취업)-공시합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연번 |
해당항목 |
시행시기 |
비고 |
1 |
학력제한 |
’11 상반기 |
법령개정 공포 즉시 |
2 |
체력검사 강화(종목 확대, 비중상향) |
’11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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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기시험 과목개선 |
’12 상반기 |
순경영어는 2014년 |
수험생여러분들께서 ‘경찰관 되기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에 큰 몫을 해야하는 직업이므로 우리모두 국가와 국민이 희망하고 있는 경찰상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신을 부단히 단련할 필요가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경찰관을 향한 여러분들의 꿈을 꼭 실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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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시험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 경찰청에서는
현재와 같은 필기성적 위주의 채용시험 방식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치안인력을 선발하기 어렵다는 진단아래, 40여년간 지속되어온 필기위주의 채용시험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ㅇ 경찰은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경찰관 선발을 위해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및 체력검정을 강화하고
- 부적격자의 경찰직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보다 체계화된 심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ㅇ 또한 학력 제한을 개선하여 학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시험에 합격하면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시험 응시기회를 공정하게 주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그 간 민간부문과 해외선진 경찰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경찰 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10.18(월)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안) 경찰위원회 통과
① 학력에 관계 없이 경찰직 진입기회를 공정하게 부여
ㅇ 경찰청은 채용시험 학력 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학력지상주의 극복 및 공정사회 구현에
부합된다고 보고,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재
간부후보생(경위), 순경공채, 고시특채(경정급)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학력 조건을 폐지하고
ㅇ 경찰행정학과·정보통신·감식·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서의
학력제한은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 또는 '전공 45학점이상 취득자'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위 경찰채용시험 학력 제한 개선은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② 필기시험 비중 축소, 체력·면접 비중 확대
현행 체용시험에서 각 시험별 배점 비율은 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적성검사 10%, 면접 10%,
자격증 가산점 5%로 되어 있어 필기시험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1] 필기 비중을 줄이고, 체력 비중을 늘려「필기·체력」간 비중을 동등하게 조정하고 체력검사
종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경찰채용 체력검사 종목을 현행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의 4개 종목에서 '제자리멀리뛰기'종목을 폐지하고, 경찰직무 수행시 필요한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하여 5개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ㅇ 또한 경찰지망생들의 체력관심도를 높여 강한 체력과 지적능력을 두루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필기시험 반영비율 50%, 체력검사 반영비율 25%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2-2] 면접시험 배점 상향 등 인성면접 강화
ㅇ 현재 적성검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1등급은 10점, 5등급은 2점을 배점하는 등급별 점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등급별 점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는 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고
ㅇ 적성검사 반영비율 감소분 10%를 면접시험 반영비율에 포함시켜 현재 1차·2차 면접 각 5점씩
배점되던 것을 각 10점으로 상향하고
- 도덕성·준법성에 관한 면접 평정을 강화하여 인성이 보다 반듯한 사람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각 시험별 배점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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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 체력검사 및 면접강화 방안은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순경공채에서는 2011년 10월경,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경이 될 예정이다.
③ 경찰관 직무적격성검사(PMAT) 도입 등 적성검사 구성체계 개선
ㅇ 현행 적성검사에 보다 정교화된「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PMAT- PoliceMan Aptitude Test)
도입하여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 검사영역은 사물관찰·지각영역(눈썰미), 정보추론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위 PMAT은 논리력·판단력·관찰력 등 경찰직무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검사이다. 이에 수험생들의 적응을 돕고 검사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모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채용시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④「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도입, 적격성 심사시스템 강화
ㅇ 면접시험이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최종 시험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면접시간이 짧아 정확한
적격성 검증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 면접위원이 적격성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부적격자를 선별·배제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할「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적격성 심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채용심사관」은 응시자에 대한 필기·체력·적성검사 결과 등 시험자료 및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ㅇ「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심사관이 제출한 응시자별 평가서를 심사하고 응시자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출 할 것이다.
- 그리고 면접위원은 채용심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응시자별 면접질문지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들과 응시자의 적격성여부를 정밀하게 면접심사하게 된다.
ㅇ「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도입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선별·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앞으로 채용심사관 전문성 강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⑤「한국사」도입 등 필기시험 과목 개편
ㅇ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진 일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 간부후보생 및 순경공채 시험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검정하기 위해 「한국사」를 도입하고,
ㅇ 대신, 정규 학교 교육과 연계성이 매우 낮고 훈령·예규 등 지극히 실무적 내용을 담고 있어
수험생들의 접근성과 적정성이 떨어지는 「수사」과목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순경 공채 필기시험과목 개편안》
현 행(5과목) |
개 편 안(5과목) |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ㅇ 또한 실용적 영어능력 평가가 곤란한 현행「영어」필기시험은 국내외 공인외국어 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순경급 영어시험은 국가인증영어시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시행)성적으로 대체할
계획이고
- 간부후보생「외사」분야의 경우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어 우수자 선발을 위해 1차 객관식
시험에서「영어」필기시험을 폐지하고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으로「읽기·듣기」능력 평가를
대체 실시하며, 2차 주관식 시험은「쓰기·말하기」능력을 실기시험 방식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ㅇ 위「필기시험과목 개편안」은 수험생의 준비기간을 감안, 2012년 채용부터 시행하고 순경급
「영어」는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과목 개편안》
구분 |
분야별 |
일반 |
세무·회계 | ||
현행 |
개편안 |
현행 |
개편안 | ||
1차 |
필수 (객관식) |
· 경찰학개론 · 수사ⅠⅡ · 영어 · 형법 · 행정학 |
· 경찰학개론 · 한국사 · 영어 · 형법 · 행정학 |
· 경찰학개론 · 수사Ⅰ·Ⅱ · 영어 · 형법 · 경제원론 |
· 세법개론 · 한국사 · 영어 · 형법 · 형사소송법 |
2차 |
필수 (주관식) |
· 형사소송법 |
· 형사소송법 |
· 회계학 |
· 회계학 |
선택 (주관식) |
· 행정법 · 경제학 · 민법총칙 · 형사정책 중 1과목 |
· 행정법 · 경제학 · 민법총칙 · 범죄학 중 1과목 |
· 세법개론 · 행정법 · 재정학 중 1과목 |
· 상법총칙 · 경제학 · 재정학 중 1과목 |
구분 |
분야별 |
외사 |
전산·정보통신 | ||
현행 |
개편안 |
현행 |
개편안 | ||
1차 |
필수 (객관식) |
· 경찰학개론 · 수사ⅠⅡ · 영어 · 형법 · 국제법 |
· 국제법 · 한국사 · 형법 · 형사소송법 |
· 경찰학개론 · 수사ⅠⅡ · 영어 · 형법 · 전산학개론 |
· 디지털공학 · 한국사 · 영어 · 형법 · 형사소송법 |
· 영어·일어·중국어· | |||||
2차 |
필수 (주관식) |
· 영어 |
· 영어·일어·중국어· |
· 전자공학 |
· 통신이론 |
선택 (주관식) |
· 일어·중국어·불어· 스페인어·아랍어 |
· 통신공학 · 전산공학 중 1과목 |
· 데이터베이스론 · 자료구조론 · 소프트웨어공학 |
※ 외사분야 1차 객관식 외국어분야 선택과목시험은 FLEX 또는 SNULT시험 성적으로 환산 채점
(다만 아랍어는 필기시험을 실시), 2차 주관식 시험은 쓰기능력, 말하기능력 실기평가로 대체
⑥ 신임경찰관 범인 제압능력 제고
ㅇ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4개 종목에 한하여 인정하던 무도분야 자격증 가산점을 특공무술,
공수도, 킥복싱 등 다른 무도종목도 인정될 수 있도록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ㅇ 중앙경찰학교 등 신임경찰관 교육기관에서는「겨루기」위주의 무도훈련을 실시하고 전체 교육
프로그램 중 무도훈련 시간을 현행 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현행 39시간※70시간)
□ 또한 경찰청에서는,
경찰채용시험 선진화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입법예고 등 각계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올 연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