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에서 유전자감정거부하자 친자관계인정/ 서울가정법원>
법원, 유전자감정 거부 父에게 '친딸 맞다'
'친자관계 부인하려면 유전자 검사 응해야'
친자관계(親子關係)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부인만 하며 무조건 유전자감정에 응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감정 없이도 부녀관계를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55.여)씨가 자신을 법적인 딸로 인정해달라며 B(82)씨를 상대로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모친이 딸과 B씨 사이의 친자관계에 관한 사항을 증언했음에도,
B씨가 이를 부인하기만 할 뿐 유전자검사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둘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이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50여년간 인지 청구를 하지 않아 친자관계를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단순히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포기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모친은 1952년 B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A씨를 임신했으나,
이후 B씨의 태도가 돌변해 연락이 끊기고 혼자서 딸을 출산ㆍ양육했다.
A씨는 B씨와 연락이 한참동안 단절됐다가 성장 후 다시 만나게 됐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사업과 관련해 B씨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법률상 부녀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인지 청구 소송을 냈으며
B씨는 친딸이 아니라고 부인만 하며
법정에 출석하지도, 유전자검사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다. (연합뉴스)
2010.06.20 09:04 입력
- 출처: 조인스
(인지청구소송-유전자감정거부01)
- 근거: 자유심증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