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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2개의 사건
2.3. 2013년~2014년 동료 재소자 폭행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김근식은 2021년 9월에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수감된 대전교도소에서 2013년, 2014년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전적으로 인해 2022년 10월 17일로 출소가 연기되었다. # 즉, 15년 + 4개월 + 8개월 = 총 16년의 연속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
그러다가 후술할 추가 성범죄가 밝혀짐에 따른 구속으로 인하여 출소가 취소되었다.
3. 출소 후 격리 관련 논란
김근식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2022년 8월부터 인천광역시 지역 맘카페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이날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이 출소한다고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사를 공유했다. 글쓴이는 "범행 지역에 인천 서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에 정보를 공유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근식이 출소 후 과거 주거지로 등록한 인천으로 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
2022년 9월 2일, 법무부는 김근식을 1:1 전자감독[3] 대상자로 분류했다. #, 법무부 보도자료, 문서뷰어
2022년 10월,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범률 100%…강력한 치료는 화학적 거세"라고 말했다. #
10월 14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근식이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으며 집회를 통해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에는 복지공단 경기북부지소에 방문하여 시민들과 반대 피켓 시위를, 16일에는 의정부시청 앞 평화광장에서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4. 검찰의 추가 성범죄 수사 및 구속 - 무혐의
출소를 이틀 앞둔 2022년 10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해 새로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 #2 16년 전 벌어진 김근식의 여죄가 한 피해자의 고소로 밝혀진 것이다. #[4]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수형인인 김근식을 복역 중에 다시 구속할 수는 없었고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검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근식이 출소할 때에 맞춰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바로 다음 날인 10월 16일 오후 3시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이에 따라 김근식은 원래 수감 생활을 하던 안양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었다. 다만 기결수 신분이 아닌 미결수 신분이므로 미결수 사동으로 옮겨졌다.
혐의는 2006년에 만 13세 미만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이다. 이는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피해자가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2021년 7월 검찰에 송치되어 보완수사 끝에 2022년 10월 16일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출소도 취소되어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 출소를 단 하루 앞두고 여죄가 밝혀지면서 김근식 본인은 강하게 부인했으나 새롭게 죗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과거 김근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따른 피해자의 상담 전화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A씨의 강제추행 피해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는 2006년 당시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다. 다만 김근식이 2006년 기소될 때 이번 범죄사실이 빠져 별도의 형을 선고받게 된 점(사후적 경합범) 또한 김근식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대로 법률상 김근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당시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이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유사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범의 경우 징역 3년∼징역 7년 가량이 선고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큰 김근식의 형량도 이 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감경이 의무 사항인 것도 아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4년에서 7년이지만 상습범인 경우 등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6년에서 9년이 기준이다. 그렇게 본다면 김근식의 총 형량은 20-25년[5]이 된다.
이후 검찰은 경기도 A시 아동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앞서 발부된 1차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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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강제추행 및 교도소 폭행 혐의로 기소
11월 4일, 구속 사유가 된 '인천 아파트에 13세 미만 아동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사건은 김근식이 구속된 이후에 벌어졌음이 드러나 무혐의 처분되었고 대신 구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221104_보도자료(김근식의_아동_성폭력_등_사건_수사결과)-안양지청.pdf#
검찰이 밝힌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근식이 2006년 9월 18일에 경기도 A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때리고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고,[6]# 또한 해남교도소에서 2019년 12월경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경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했으며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수사 도중 추가로 밝혀 구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여담으로 김근식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남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이후 포항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해남교도소, 안양교도소 등으로 계속 이감되었다.
해당 2006년 9월 강제추행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DNA가 일치함이 밝혀진 것이다.
5.1. 재판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성 충동 치료를 위해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약물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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