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명적 목조르기(Non-fatal strangulation)가 빅토리아주에서
범죄로 인정돼 범죄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KEY POINTS
‘비치명적 목조르기’…범죄 인정 법안 빅토리아주 의회 상정
최대 10년 징역형
목조르기 피해 생존자…동일 가해자에 의해 중상∙살해 가능성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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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명적 목조르기(Non-fatal strangulation)’ 행위가 빅토리아주에서 범죄로 인정될 예정이다.
범죄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 법안이 18일 빅토리아주 의회에 상정됐다.
연구들에 따르면 전현 파트너에 의해 ‘비치명적 목조르기’를 당한 피해 생존자는
동일 가해자에 의해 중상을 입거나 살해당할 가능성이 7배는 더 많다.
수정법에서는 ‘비치명적 목조르기’가 야기한
부상의 심각성을 반영해 두 가지 범죄 조항이 생기게 된다.
의도적인 ‘비치명적 목조르기’에 대한 기소에는
부상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가해자가 목조르기를 통해 의도적으로 부상을 야기한
더 심각한 범죄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심스 빅토리아주 법무장관은 “‘비치명적 목조르기’는 고립된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강압적이자 통제적 행동의 지속적이자 악화된 패턴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폭력적 행위에 영향받은 가족들의 우려에 정부가 귀기울여 왔고,
해당 수정법안이 이 같은 행위를 통제적이자,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부상을 입힐 의도가 없는
성행위 도중 합의한 목조르기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