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머리 선택을 어디에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출첵방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윤자제과제빵요리학원입니다.
재외동포 기술교육 제빵 기능사 과정을 5월 7일 개강하오니 수강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과정명: 제빵기능사 (자격증 품목 24가지, 응용품목 24가지)
수강기간: 2011년 5월 7일~ (9개월간)
수강시간: 토요일 15시-20시, 일요일 10시-17시
수강료: 월30만원
재외동포 기술교육은 동포들이 국내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귀국할 경우 습득한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단기종합(C-3) 사증 소지자는 54세 이하의 한국어 시험 합격자와
국내 친족의 초청으로 입국한 경우에만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보증,단체관광 등 관광목적 단기종합사증은 기술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학절차는 아래의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http://www.dongpook.co.kr/sub.asp?maincode=453&sub_sequence=473&sub_sub_sequence=475
지원단을 방문->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과정과 기술교육기관을 선택 -> 지원단에서 D-4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자격외활동허가추천서와 수강료 영수증을 받는다 ->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자격변경 (D-4) 신청을한다.
(수입인지비용필요, 체류자격변경은 6만원(자격변경수수로5만원,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1만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비용없음) *본인이 직접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기위해서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전방문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행수수료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개강일부터 수강을 시작한다.
-> 학원수강 3개월 후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 또는 9개월 수료 후 H-2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4년 10개월동안
한국에서 체류하며 법무부가 허용한 36개 직종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 H-2 체류자격 변경 후 제조업
또는 농축산어업에서 6개월이상 장기근속한 경우, F-4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증관련 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4/imm_0401/imm_040103/1175542_2088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