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취지를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의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하는데 그치는 경우이다.”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실체법상의 권리 즉 법률적 관점” 이게 무슨 말인지요?
첫댓글 채권자 취소권이나 대위 생각해 보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처음에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채불로 변경 또는 채불도 추가할 때청구취지는 동일한데 실체법적 권리 즉 법률적관점이 다른 것이죠. 불법행위와 채불은. 이걸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구취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나 법권리를 말하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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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처음에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채불로 변경 또는 채불도 추가할 때
청구취지는 동일한데 실체법적 권리 즉 법률적관점이 다른 것이죠. 불법행위와 채불은. 이걸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구취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나 법권리를 말하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