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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승인 신청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지원 신청 |
2. 신청자격
○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직업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보육교사 양성 등 유관교육기관 우선 지정
3.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른 결과에 따라 2개소 선정
□ 심사일정 : 2019. 12월 중
□ 선정기준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내 용 |
교육제공 능력 (20점) | 최근 3년간 교육서비스 제공내용 | 10 |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내용 및 종류 평가 |
최근 3년간 교육 제공 실적 | 5 | 최근 3년간 제공된 교육서비스 내용 등 | |
재정의 건전성 | 5 | 재정의 규모, 운용실태 등 평가 | |
교육운영 능력 (40점) | 교육 커리큘럼, 교육 강사진 구성 등 | 15 | 신청기관에서 마련하거나 발행한 커리큘럼 평가 |
인력 배치기준 | 10 | 시행규칙 제4조의 교육 강사진 구성의 적정성 | |
시설 기준 | 10 | 시행규칙 제4조 시설기준 적정성 | |
운영 인력 현황 평가 | 5 | 돌보미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직원 현황 등 | |
재정운영방안 (20점) | 예산 운영 계획 | 20 | 교육비 산정의 타당성 및 예산 운영계획 등 |
기 타 (20점)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 여부 등 | 20 |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 지정 여부, 지리적 접근성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평가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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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20.1.1.~ 22.12.31.)
※사업시행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기간만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3년 이내 연장 가능
5.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19. 11. 18.(월) ~ 12. 1.(일) / 2주간
□ 접수 기간 : 2019.12. 2.(월) ~ 12. 4.(수) 17:00까지, 방문접수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10시 ~ 17시)
□ 접 수 처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신청사 9층)
□ 문의전화 : 아이돌봄담당관 ☎ 2133-4812
□ 제출서류(붙임 참조)
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② 기관(단체) 소개서
③ 교육기관 지정기준[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증빙자료
- 시설기준을 확인 가능한 사진첨부, 강사명단 등
④ 사업수행인력 편성현황
⑤ 교육계획 요약서 및 교육계획서
⑥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해당 기관)
⑦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교육기관 지정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⑧ 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등 사본(해당기관)
※ 위 제출 서류는 순번대로 제본하여 기관별 총7권 제출요함.
6. 결과발표 : 2019. 12월 중(예정) ※신청기관 개별 통보 (유선통보 및 공문 발송)
7. 기타사항
○접수 된 서류는 추가 제출이 불가,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관련 자료는 비공개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기관 대표자는 교육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에 응하여야 함
○재지정 신청기관의 대표자는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심사 진행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기관 지정 취소 가능
-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교육기관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한 경우
- 여성가족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사업수행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붙 임 1. 교육기관 지정기준[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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