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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반대편 장로 손 들어준 노회 했다. 장로들은 4월 13일 청운교회에서 열린 제131차 용천노회 정기노회에서 당회장 (김동환 목사)의 날인이 없이 "수습전권위원 파견 요청서"를 제출했다가 이 안이 반려 되자 같은 서류를 "고발장"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제출했으며 이마저 반려되자 폐회 직전 의사진행발언으로 저녁정회를 한 후 다시 "진정서"로 바꿔 접수시켰다. 이후 용천 노회 임원회는 시온교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파견하기로 결의했으며 수습전권위원회는 5월 14일 김동환 목사의 당회장권과 당회원권을 정지시켰다. 일부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김동환 목사의 당회장권과 당회원권을 정지시킨 점에 대해 엄중 규탄한다"면서 "용천노회 탈퇴 및 김동환 담임목사 청빙 등에 관한 동의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동의서에는 용천노회가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용천노회를 탈퇴한다는 것과 5월 16일 자로 김동환 목사를 새로운 시온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으로 이준우 목사를 설교목사로 파송했다. 한편 원로목사 측 130여 명의 교인들은 노회 탈퇴가 불법적으로 자행됐으며 여전히 시온교회가 용천노회 소속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김동환 목사는 5월 14일부로 노회에서 당회장직 직무정지당했기 때문에 당회 결의는 물론 공동의회 소집도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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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5월 25일 21:25:37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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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용천노회 게시판에 올린 공개질의서 전문으로 이 글 이후에 용천노회
게시판이 폐쇄되었습니다.
< 5월 20일 공개질의서 전문- 상호 존중을 위해 이름을 삭제합니다 >
000 노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온교회에 소속된 성도입니다. 최근 용천노회 홈페이지에 저희 시온교회 이야기로
가득차게 된 데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온교회에 등록한 지 5년 정도 된 성도입니다. 김형태 원로목사님과 김동환
목사님께 모두 말씀으로 양육 받았으며, 두분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고,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께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3대에 걸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고 저희 아버님 4형제가 목사님 1분, 장로님 3분으로 모두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운영에 있어서는 그래도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회장님이나 목사님, 장로님 보다 많이 알지 못하겠지만…)
노회장님께서는 최근 벌어진 시온교회 사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지난 주 이전까지는 관망적인
자세에서 교회를 지켜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노회에서 김동환 목사님의
당회장권과 당회원권을 일시정지시킨 이후 시온교회는 폭력과 분열의 양태를 보였고,
지금까지 노회는 이에 대한 답변이나 수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 홈피에 시온교회 사정을 알리는 글을 실었고, 이를 계기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각 없는 자의 폭력적인
말은 제외하고) 그러나 노회 홈피에 이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노회의 책임있는
분의 답변은 한건도 없어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첫째. 김동환 목사님의 당회장권 일시 정지는 노회장님이 시온교회 사태의 전후 사정을
판단하시어 직접 결정하신 사항인가요?
사회에서도 소송이 벌어지면 양측의 변론을 모두 듣고 정당하게 판결한 후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재심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는 더욱더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 9조에 보면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 18장 15~17
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지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
대하여 권면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
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참하게 하라 만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하였다.
또한 권징조례 제 4장에 보면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로 하여 교회 재판
시 거쳐야 할 절차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중 20조를 제가 요약하면 “치
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고솟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 1항 고솟장과 죄증 설명서 1
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 2항 원 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입니다
그러나 과연 노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노회장님께서는 시온교회 4명의 장로님의 명의로 된 진정서가 진정한 시온
교회 전 교인의 뜻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노회에서는 시온교회 소속 4명의 장로가 제출한 결의서를 기반으로 며칠 사
이에 김동환 목사님의 당회장권을 정지시킨 것이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온교회에는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3분의 부목사님, 그리고 8명
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진정서에 서명한 4명의 장로님(서명하지 않은 박계
균 장로님를 포함하더라고)으로는 당회원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당회
결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당회 소집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회원 12명에 대해 소집 공고를 하였었다면 다수결로 결정되기는 하였겠
지만 당회 소집 공고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무효로 진정서
는 당회의 결정이라는 판단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당회장권이 정지된 바로 다음날인 5월 16일은 교회 성도 900여명이 서
명한 교회의 의결을 위한 당회가 열리게 되어 있던 날입니다. 성도 900여명
이 원하는 일과 장로님 4~5명이 원하는 일중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
요?
셋째. 당회장권의 일시 정지에 대한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정직도 사면도 아닌 일시 정지라 하면 그 始期와 終期가 명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목사님의 당회장권이 정지되는 지 알지 못합니다. 일시정지 기간은 5.14일부
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당회장권이 정지되더라도(일시 정지되는 것을 포함하여) 노회에서 임
시 당회장을 선임하여 교회에 파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시온교회에는 임시당회장은 물론 노회 관계자 또는 수습전권위원회 위
원이 한분도 오지 않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임시 당회장을 선임하여 파송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는 시온교회가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당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전후사정이 있었거나, 총회법을 자세히 몰라서 이런 질문
을 드렸다면 용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000 노회장님께서 김동환 목사님의 당회장권을 일시정지시키는 결
정을 하셨다면 최근의 시온교회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시어 결정 번복을 하
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내리신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번복하기 위해서
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900여명이 넘는 성도들의 염원
임을 노회장님께서는 십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온교회 문제는 노회에서도 크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성도들
입장에서는 신앙을 지키느냐 떠나느냐 하는 큰 문제입니다. 일부 관련있는
분들의 입장만을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저의 신앙이 약함을 깨닫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본 건을 안건으로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노회를 거치지 않는 것이 큰 결례가 되는 것 같아 감히 노회장님께 먼저
공개 질의서를 보내드립니다.
노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교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금주 토요일 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 교회 사정상 본명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교회가 안정된 이후 노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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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소견)
이 글을 읽으며 느낀 것은, 그래도 용천노회는 양반이구나....
용천노회(그 교회 원로목사님의 제자와 친인척으로 구성되어있음)는
담임목사의 사표도 반려하고 장로들과의 중재를 위해 양측 합의서까지 받는
성의라도 보였었군요^^
허나 끈질긴 담임목사 반대편 장로님들의 맹활약과 요청으로
노회에서 수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한달이 지난후에 담임목사의 당회장권을 일시정지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수순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임시당회장이 파송되기까지 여러 절차들이 거쳐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수 밖에 없습니다. 시온교회는 한달이 걸렸군요.
축출파들이 주장하는...강북제일교회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시당회장이 파송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지...?
황형택목사님은 총회재판에 졌고...재심이 불가하기때문에 담임목사님의 공석에
대한 혼란을 우려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위해서 급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거로군요^^
재판에 따라 임시당회장이 왔고, 강단에 서지말것을 당부했으므로..
그에 따라서 황목사님이 올것을 대비해서 출입문과 주차장을 봉쇄한 거구요.
황목사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허락을 받아 강단에 섰는지는 뚝 잘라먹고?
이에 대한 장목사님과 임화영장로님의 지난 기독교회관에서 있었던 대질에 대한
녹취자료는 저희 평신도 법무팀에서 갖고있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장목사님과의 문자메세지에 대한 해석을 강사모 운영진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목사님이 분명 황목사님께 보낸거라 밝히셨으니, 황목사님의 설교저지에 대한것도
장목사님이 책임지실 일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순수강북제일교회강사모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재판은 누차 얘기하지만, 노회장을 상대로 한 행정재판이며 죄의 유무를 따지는
권징재판이 아닙니다.
청빙원인무효가 된 것은 담임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노회의
행정상의 실수에 대한 재판이므로 목사님의 면직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당회의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도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당회장 이전에 먼저 당회의 대리당회장 선출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당회는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견을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회법에 대한 해석은 공지란에 "주는 나의 피난처"님 글 참조)
이 순리를 초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나 평양노회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을 때를
대처해서 구성되는 수습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당회의 자체능력으로 대리당회장을 세우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당회가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그들만의
잔치를 차려놓고 .. 주인장 들어오지못하게 불법적으로 막고,
주인장의 발언권인 설교권마저 뺏어버린 곳이..바로 평양노회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주일만에 가능한지...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국적회복을 앞둔 담임목사님의 상황에선 ..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이 불법적인 파행은 언제까지 지속되며, 그 끝이 어떻게 맺어질지 가늠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거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방법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담임목사님은 11일이 노회출석하기로 한 날이였는데, 아버님 기일로 23일로연기되었죠.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인거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삼보전진하기 위해 일보후퇴할 상황도 있을수 있습니다.
모든 진행은.. 평신도회의에서 동의한 사항에 따라야겠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교회의 순리가운데 세워진 목사님이라야 인정합니다.
불법을 도모하는 자들로인해 세워진 목사라면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님의 향후 설교여부와는 상관없이
불법 임시당회장파송에 대한 소송은 평신도 회의에서 진행될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주일주보의 설교예정자를 보고 한번 낙심하고,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성도를 대하는
몇몇 7인목사님 모습에 두번 낙심하여.. 큰 실망감을 안고 침묵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끝에 응답으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구요.
멈춘거 같아 보이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뒤쳐진 거 같아 보이지만.. 평신도의 손길은 각각 속해있는 곳에서 임무를 해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큰 그림으로 그려질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수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현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간절히 주께 의지하여
내일도.. 모레도..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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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온교회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되는군요.
주어진 상황에 절대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이 급해 저리도 조급하게 담임목사님 영상과, 교회로고를 교체하고
교회홈페이지를 무슨 상당한 상가집 홈페이지처럼 꾸몄는지요?
주보에 꼬리 지어 올라오는 총회와 노회의 결정문은 뭐하러 올리시는지...
이럴수록 더욱 성도들의 동의는 얻기 어려우실거라는걸 아는지 모르시는지....
지금까지 저들의 행태가 어리석기 그지 없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어리석은 행동과 협잡을 하는군요.
선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모든것 돌려놔 달라고 간절히 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시온교회도 그런일을 겪었군요. 허나 우리 강북제일교는 더욱더 사태가 심각합니다. 노회 총회 당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번 주보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어제 교회 금요기도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 통곡이 나왔습니다. 집에 오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한 저에게 강력한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것에 너무 몰랐고...이제라도 우리가 할수있는 모든것에
최선을 다 해야합니다
정말 가슴속 깊은 아픔으로 잠도 설치고 힘드네요
우리...평신도의 생각은 완전무시..
주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시당회장이 하경호 일당의 경호를 받고, 교회에 온 점.
황목사님 출입을 막으라는 문자를 여러사람에게 보낸 점
그 문자가 황규학에게 간 점
우리교회 당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7월에 임시당회장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그들에게는 노회장도 뭐도 없는 모양입니다. 아 하나님 어찌 이리 우리 노회 총회가 썩었단 말입니까? 저 사단 마귀와 미리 짜고 이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하다니요.
시온교회도 그렇다고들었는데 ... 그래도 우리보단 조금은 나은듯싶군요.
하나님 멈추지않고 인도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근데 시온교회는 교인 996명이 90% 라.... 우리는 7800명인데.... 힘좀 제대로 발휘해봅시다. 평신도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