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이 항상 믿고 검진하며 치료 받는곳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상담실장님과 함께 친절하게 상담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네요 원장 선생님의 친절한 인상과 인사말 한마디가 저를 편안하게 하네요
오늘 법정의무교육내용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제7항에 의거 실시해야 하는 2023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입니다 교육이수기간은 2023.1.1.~ 12.31.입니다 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즉 의료기관장, 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이며 교육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의거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등입니다
교육방법으로는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을 1시간이상 이수하여야 겠죠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① 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 ②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검증) ③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④ 교육 참석자 서명, 이수증 ⑤ 교육계획(또는 개요) ⑥ 결과보고서를 지역 보건소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의료인으로서 치료시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데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보호를 하게 됩니다
신고 의무자 직군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