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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험에 진입하게된 초시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동법 수업에서 소극적 방법 ,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것 이라고 나와있는데 부끄럽지만 “소극적”이라는게 뭔가요..? 네이버에 찾아봐도 딱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적극적이다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소심하다 이런뜻인가요…?ㅠㅠㅠㅠ
첫댓글 소극 : 이거 안해!
적극 : 이거 해줘!
와… 감사합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