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가 알고 있기론 퇴직금은 그 근로자가 퇴직 한날 받는 걸로 해야 하지 않을 까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근로자 에게 귀속 되는 시기가 2004년도 이고 국세청에서도 그 근로자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시 2004 년도 분류과세 인 퇴직소득 으로 세금 을 때리기 때문에 법인 세에서도 비용처리를 2004 년도에 해야 하는거 같아요 !
저에 생각 일뿐임다~하
첫댓글 제가 알고 있기론 퇴직금은 그 근로자가 퇴직 한날 받는 걸로 해야 하지 않을 까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근로자 에게 귀속 되는 시기가 2004년도 이고 국세청에서도 그 근로자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시 2004 년도 분류과세 인 퇴직소득 으로 세금 을 때리기 때문에 법인 세에서도 비용처리를 2004 년도에 해야 하는거 같아요 !
저에 생각 일뿐임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