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근로시간 개념과 관련된 쟁점에서 교육시간에 대한 문제를 아래의 목차로 작성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 대목차 3번 교육시간 판례를 소개하기 앞서서 문제의소재를 써야할까요?? 필요하다면 ‘근기법에는 근로시간과 교육시간의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판례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있다’ 로 써도 될지 궁금합니다.
I. 논점의 정리
II. 근로시간 개념
1. 문제의 소재
- 50조3항: 규정x 해석론 / 54조: 휴게시간 의미
2. 판례
- 학설: 지휘·감독설 VS 업무성 보충설
- 판례: 지휘·감독설
- 휴게시간 의미 판례
III. 근로시간과 교육시간의 구분
- 판례 : 내취목관주의귀불
IV. 사안의 적용
V. 결론
첫댓글 네네.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