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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연말정산 중복 공제 가능항목
하리 추천 0 조회 261 05.02.18 14: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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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18 13:55

    첫댓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중복공제 가능하구요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중복공제 가능합니다...

  • 작성자 05.02.18 14:15

    2005.1.1.부터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 이번 4/3일 시험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험을 봐야하나요? 아직 개정판 교재가 나와있지 않아서요....

  • 05.02.18 16:09

    2005년분 부터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불가능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보험료는 신용카드 불공제 아닌가요??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단다 단 그 나이와 소득은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집에 근로소득자가 한명이고 그 부모님이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가 아니라도 부모님의료비 공제는 가능

  • 05.02.18 16:11

    합니다. 또한 경로자도 같은 의미로 해석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의료비 한도에서 제외되는것은 본인분, 장애인분, 경로자분 이 있읍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일반의료비가 한도에 미치지 아니한것에 대해서는 그 한도액까지분만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05.02.18 17:41

    어므나...그랬군요~~죄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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