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 정산 중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데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 자녀 양육비와 자녀 교육비의 중복공제 가능여부
- 의료비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 중복공제 가능여부
- 만약 A의 신용카드로 B의 차량보험료를 결제하였고 A와B는 연말정산시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며 각자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A 신용카드사용액에 공제가 되겠지만
B 의 경우는 차량보험료 공제가 적용 되나요?(갑자기 떠오른 질문입니다. ^^;)
2) 기타 공제 가능여부
-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이 없는 직계가족의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부모형제 및 처제 등을 포함하며 만20세 이상인 경우)
3) 경로자의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경로자의료비로 전액 공제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의료비로 한도공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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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경우나 불가능한 예를 알고 있으시면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연말정산 중복 공제 가능항목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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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8 14:1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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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중복공제 가능하구요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중복공제 가능합니다...
2005.1.1.부터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 이번 4/3일 시험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험을 봐야하나요? 아직 개정판 교재가 나와있지 않아서요....
2005년분 부터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불가능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보험료는 신용카드 불공제 아닌가요??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단다 단 그 나이와 소득은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집에 근로소득자가 한명이고 그 부모님이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가 아니라도 부모님의료비 공제는 가능
합니다. 또한 경로자도 같은 의미로 해석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의료비 한도에서 제외되는것은 본인분, 장애인분, 경로자분 이 있읍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일반의료비가 한도에 미치지 아니한것에 대해서는 그 한도액까지분만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어므나...그랬군요~~죄송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