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24호
|
「부산광역시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지자체-기업-대학 간 협력을 통해 기업 실무형 인재양성과 우수인재 발굴·채용 등 학생-기업 간 선순환 채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하계 계절학기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부산지역대학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지역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규기업 참여 우대 2026년 4월 13일 (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
□ 사업목적
◦ 기업이 원하는 현장중심 직무에 대한 실습생 매칭·지원을 통해 학생의 실무 직무능력 함양 및 기업 맞춤 실무형 인재 양성
◦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통해 지역 대학생에게 지역 내 우수기업 소개와 취업에 대한 관심도 고취‧지역 정착 유도를 위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으로 확정된 기업에게 참여 실습생 현장실습비 일부 및 멘토수당, 참여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 3항을 충족하고 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에 따라「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체결을 완료한 기업 (붙임 4참조) * 4년제 대학 기준 12주 이상(2·3년제는 8주이상) 현장실습 운영 기업 |
지원 내용 | · 기업 - 부산지역대학 간 현장실습생 매칭·지원 · 현장실습생 실습비 지원(월 70만원/1인, 최대 2개월) · 현장실습 참여학생 전담멘토 수당 지급(월 10만원/1인당, 최대 2개월) |
※ 타 재정지원사업과 실습비 중복지원 불가
□ 공고기간 : 2026. 4. 13.(월) ~ 4. 30.(목)
□ 모집대상
◦ 부산 소재 기업 중 2026년 하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희망 기업
| [신청 제외대상] |
|
|
|
① 4대보험 체납 사업장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④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기관(기업)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⑤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⑥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
□ 운영절차
| ① 참여기업 신청 | 〉 | ② 신청기업* 선발심사 | 〉 | ③ 선정기업** 리스트 정보제공 | 〉 |
| 기업→TP | TP (선정위원회) | TP→대학 |
|
|
|
|
|
|
④ 선정기업 대학(학생) 매칭 | 〉 | ⑤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 〉 | ⑥ 현장실습 운영 |
|
| 기업↔대학 | TP→기업 | 기업-대학 |
* 신청기업 :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기업
** 선정기업 :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
*** 지원기업 : 선정기업 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완료 기업으로 실습비 등 지원대상 기업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4. 13.(월) ~ 4. 30.(목) 까지
◦ 신청방법 : http://지산학부산.kr 접속 후 신청
※ 기간 내에 접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필수 8개)
| 구분 | 제출서류명 | 제출방법 |
| 필수 |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붙임1] | 접수시스템 ‘지산학부산.kr’ ☞ 바로가기 |
| 필수 |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붙임2] |
| 필수 | 기업소개 자료 [붙임3] |
| 선택 | 붙임1 참가신청서 중 채용 및 가점 증빙(해당기업만 제출) |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 필수 |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2∼25년) ※ ’25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만 ’21∼’24년 제출 |
| 필수 |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 |
| 필수 |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
□ 지원기업 선정 및 결과통보 : E-mail로 기업에 개별 통보
| 선정방법 | 모집공고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으로 참여의지, 현장실습 운영 및 지도계획, 채용 기대효과, 신청자격 부적합성, 제외대상 해당여부 등을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후 선정 |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가 신청서 [붙임1] | 수요인원 | 최대 5인(선정위원회 결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최종 지원 가능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 실습계획 | 실습직무명, 교육목표, 직무개요, 운영 및 지도 계획 등 상세히 기재*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인 경우로 함 |
기업소개 자료[붙임3] | 현장실습 매칭을 위한 기초자료 및 현장방문을 대체하는 자료이므로 요청사진을 필수 기재하며, 서식 외 내용 추가 가능 ※ 기본서식 변경 불가 |
채용기업 지원우대 | ‘25년 현장실습 운영기업 중 참여학생 채용기업 지원 우대 근로계약서 사본 등 현장실습 참여학생 채용을 증빙가능(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必)한 서류 제출 |
지산학부산.kr 회원가입 및 승인 | 회원가입 및 기관(기업)회원신청 및 승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사오니, 신청마감시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마감일 3일전까지 기관(기업)회원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DX단 담당자 홍민재
- Tel : 051-866-9163 /E-mail : hmj3617@btp.or.kr
◦ 현장실습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역대학에 신청정보가 제공되며,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수강신청한 학생 중 현장실습직무 수요에 부합한 학생을 실습기관(기업)이 현장실습생으로 선발하여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협약 완료 및 운영을 해야 최종 지원이 확정됨
◦ 선정심사 결과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실습생 매칭이 되지 않아 대학(학생)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등의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2. 모집개요’에 명시된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본 사업 신청서를 제출과 별개로 각 대학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절차에 따라 대학별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산학연계 현장실습 현장점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 공고내용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위원회 결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서 상 작성한 수요인원에서최종 지원가능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서식 1.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2.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기업소개서 서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