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의 증인 명단을 보고 있다. 증인 명단에는 김 차장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차장검사를 채택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김 차장검사의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이 총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면서”돈 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 차장검사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사적인 관계로 지내며 법정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장씨는 관련 공수처 조사에서 “위증 대본은 없었고,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