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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사회과 |
과 장 서재연 사무관 김홍철 |
02-500-2227 02-500-1815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1조, 제86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7-178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3. 지원자금 및 요건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농어촌민박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 금지)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3%, 2년이내 상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청서(붙임 1)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사업비지원 신청(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붙임 4) 발급
-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교부대장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서 접수시에도 신고필증 교부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변경 조치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붙임 2)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시정명령, 제3차 사업장 폐쇄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사업장 폐쇄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사업장 폐쇄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붙임 5)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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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박은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평형으론 70평이 안디는군요,,, 연면적이라,, ㅎㅎㅎ 기존 펜션들 견제때문인가요,, 좀 심한듯,
그래두 45평에서 인심좀 썼네여... ㅋㅋㅋ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안나왔네요?^^ 제주도에서도 가능한가요?
본인의 자금이라면... 적당히 있어야 겠지영^^;; 지원자금은 다 융자니... 전국어디나 가능하지 않을까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45평이라구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아여...
융자는 신불자는 안되겠지요. 당근....
글쎄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심이 좋겠어여...
감사합니다 !! 민박에 관심이 많아서 ㅎ ㅎ
ㅎㅎ 2010년 개정이니까... 잘 보시고 예쁜 민박만드세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