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에 이상은 없는 지를 이곳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데요,
- 가등기의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해 놓는 것입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내게 다시 팔려고 한다면 이중 계약에 의한 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 가압류나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해 현재의 부동산으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현재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갑구에서 가등기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흔하지는 않지만 예고 등기가 기재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고 등기는 등기 원인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소송이 제기 되어 있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고 등기가 기재 되어 있는 경우, 현재의 소유주가 소송에서 이긴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