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장
사건번호 : 2015 가소 6402호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항 소 인 (원고)
성 명 : 000
주 소 : 서울시 ]
피항소인(피고)
성 명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구읍리, 포천경찰서
위 당사자 간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소 6402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2015.08.18.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 결 의 표 시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동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제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 소 이 유
1. 원심재판부의 법리오해, 체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착오 등
1). 원고는 헌법 제11조 ① 및 헌법 제27조 ①항 과 ③항 및 헌법 제103조 및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항 과 ②항 등의 법령에 위배되는 본 사건의 민사소송 청구권의 자격을 박탈 당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은 2015.01.29. 접수된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라는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에 의거 2015.06.02. 원고 000 기일지정신청 제출하였으나, 묵살 당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및 동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및 동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등에 의거 2015.06.18. 원고 000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2건 및 2015.06.23. 원고 000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척당하였으며,
5). 원심 재판부에서는 헌법 및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5.07.16. 원고에게 일방적인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ㅡㅡ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라는 법리오해, 판단착오, 심리미진 등으로
① 원고는 소장 ·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명백한 때 등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 없으며,
② 피고의 신청도 없었으며,
③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④ 2012 헌바 40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루198 소송비용담보제공)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로 원고의 소송비용담보제공이 필요없는사건입니다.
6). 따라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령에 의하여 2015.7.23. 원고 000 이의신청서 제출하였고,
7). 민사소송법 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의거 2015.07.20. 및 2015.07.23. 원고 000 소취하서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들을 비호할 목적으로 배척하였으며,
8).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위반을 하면서 2015.08.06. 원고 000 변론재개신청서 제출하였으나 묵살하였으며,
9).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는 법령에서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로 그 사실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원고승소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을 고의적으로 “각하”하였습니다.
10).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라는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11).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에 의거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 의거 그 사실을 자백한 사건에서 “각하”하였습니다.
12).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13). 민사소송법 제282조(변론준비기일) ①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 등은 즉시 변론 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 절차를 끝내야 한다. 라는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14).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들이 경찰과 공모하여 법령을 준수하라고 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억울한 사항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사건으로 노인이 없는 돈을 마련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범죄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피고들을 비호할 목적으로
원고가 2015.01.29. 접수된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라는 법령을 위반하고서는 2015.07.16. 원고에게 일방적인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으로“노인비하”로 위법한 소송진행 및‘각하’판결한 사례이며
15).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소송진행을 포기하였고
16). 원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각 증거자료 들을 단 한번도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처음부터 공정하고 명확한 소송진행의 심리를 거부한 사건이라는 것을 재판부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17).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라는 강제규정이며
소액사건심판법 제112의2 제2항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 라는 강제규정이며
소액사건심판법 제112의2 제3항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강제규정에 의거 원심 재판부에서는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판결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배척한 것입니다.
18). 위와 같이 위법한“각하”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에 의거
서울북부지방법원장님께서 2015.08.20. 본 사건에 대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명하여 주시길 호소하였으나, 묵살하였기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2015. 08. 28
항소인 (원고) 000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법의 전문가란자가 법쟁이 짓을 했군요
법쟁이는 직무유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10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판결상의
각하이유를 알수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