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7. 건선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국부령 제1061호 114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14항의 건선에 대한 2024년 개정안은 변동없습니다.
■ ‘건선’ 질병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도와 중등도 사이에 위치한 증상일 경우에 4급 적용 여부
② 중등도와 고도 사이에 위치한 증상일 경우에 5급 적용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군 입대 이후 복무 중 팔, 복부, 등, 다리 부분 등에 광범위하게 건선이 확산, 온몸에서 붉은 반점과 흰 각질이 피부에 쌓이며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이 발생, 한의원 및 피부과에서 광선치료 등으로 일시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국군고양병원에서 신체 4급으로 판정, 현부심 경유 보충역 역종 변경. 하지만 보충역 판정에 불복하여 지작사 대상 소청심사를 통해 인용 결정,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됨(2019. 07. 05.). 이후 육본으로 공상 신청 후 공상대상자 승인(2022. 01. 03. 9사단 30연대).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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