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밴유 도로시입니다.
캐나다에서 학업 또는 일을하며 자녀의
공립교육청 무상교육을 진행하고자하는
분들의 경우 메인 비자 컨디션에 따라
배우자 또한 오픈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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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이란?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Spousal Open
Work Permit, SOWP)은 유학생 또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고용주
제한없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뜻합니다.
25년 1월21일 기준으로 조건이 강화되어
예전과는 다르게 조건을 잘 체크해야하는데요.
아래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SOWP 란 무엇인가요?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SOWP)은
배우자가 유학이나 취업으로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함께 체류하는 배우자도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고용주가 필요치 않고, 풀타임/파트타임/
자영업 모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영주권 진행 시 경력 인정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가족 모두 캐나다 체류 할 경우 유용한
비자였는데요.
25년 1월21일 이후 바뀐 규정
배우자가 유학생인 경우 아래 조건을 맞춰야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합니다.
-석사 (Master's) 또는 박사 (PhD) 재학 중
-의료, 법률, STEM 등 전문 고등교육과정 (1년 이상)
-지정된 16개월 이상 학위 프로그램
(지정 리스트에 포함 된 경우)
아래 조건은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대학 진학 준비과정 (Pathway, Foundation 등)
-일반 College, Diploma 과정
-어학연수 (ESL)
-Co-op 과정 등 취업 연계 단기 교육
-대학생이라도 2년 Diploma 인 경우 : 대부분 안됨
예전에는 대학이나 컬리지 재학중인 경우
대부분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석사/박사 등 고등 교육 중심으로만
허용됩니다.
그럼 워크퍼밋 소지 시 어떤지 알아볼까요?
배우자가 캐나다 취업비자 (Work Permit)
소지자인 경우 역시 이전보다는 강화되었습니다.
주 신청자인 배우자의 워크퍼밋이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TEER 0 또는 1 직종에 풀타임으로 근무 중
(특정 TEER 2, 3 직종도 가능하나 제한적)
-Work Permit 이 1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최소한의 고용 증빙이 가능해야함
(예 : 고용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배우자의 캐나다 학업 혹은 취업을 통한
자녀무상교육과 연결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안내드렸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캐나다 조기유학,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캐나다 관리형 유학 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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