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보호구역 지정 신청
시내 첫시설 관광화 기대
용출수 온도나 수량 적합
【춘천】속보=춘천시 퇴계동 일원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온천 개발(본보 2015년 10월3일자 12면 보도)이 가시화되고 있다.
춘천시는 2015년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퇴계동 864-7번지 일원 9,800㎡에 대해 경계 변경에 따른 지정 변경 내용을 열람공고했다. 오는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 후 도에 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도의 지정 고시가 이뤄지는 즉시 건축허가를 신청 후 착공할 예정이다. 이미 4층 이하 1,900㎡의 온천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오는 3월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천 시설이 이뤄지면 춘천에서는 신북읍 산천리와 서면 당림리에 이어 세 번째, 시내에는 첫 번째로 들어서게 된다.
특히 퇴계농공단지 인근에 위치한 사업부지는 시내 중심부까지 5㎞밖에 되지 않아 접근성이 좋은 관광시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남춘천역 및 고속도로 진입로와도 가까워 향후 관광객 유인 요소로서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인접 신동면 정족리 일원은 광역도시화를 도모하고 있는 시의 외곽 개발 계획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용출수 온도가 25도 이상이고 하루 양수량이 320톤에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퇴계동 지정 고시 대상구역은 온도 25.9도의 천연알칼리수이며 약 320톤의 적정 양수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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