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저께 국세청에서 카톡을 이용하여 카카오 페이로 보내온 전자문서로 된 안내문서를 열어보니,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올해 7월과 9월에 소유권이전한 3건의 토지중 7월에 이전등기한 1건만 적 시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1995년도에 부친으로 부터 증여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토지를 이번 특조에 의해 등기이전함)를 이달중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 하라고 나와 있어 이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오늘 오전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년배(65학번)인 최성호세무사(2002년 세무직 서기관으로 명퇴)가 운영하는 동구 소재 인천세무서 근처 최성호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3건의 증여취득 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여,
먼저 7월12일자로 취득한 토지의 가격이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공제액 5천만원에 미달(증여취득토지 2개 합계가액 2,200여 만원)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서 낼 증여세가 없다고 신고를 하고,
이어서 9월26일자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위 2건과 합산한 취득가액 역시 공제액 5천만원에 미달(증여취득토지 3개 합계가액 2천3백여 만원)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서 낼 증여세가 없다고 신고를 마친 다음,
점심때가 되어 최세무사께서 자신이 주중 점심때 한번정도 가서 짜장면을 먹는다는,
근처 동구 송림동 소재 중국음식점인 문화반점에 가서
짜장면으로 점심을 들자고 하여.
최세무사를 따라 걸어서 약 5분정도 떨어져 있는 위식당에 가서 1인분에 7천원하는 짜장면으로 점심을 먹고,
다시 최세무사 사무실로 와서 최세무사께서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서로간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리방법, 최세무사가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대부도 소재 전원주택 생활 관련 등 다방면에 걸쳐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 왔는데,
오늘 최세무사를 통해 머리아픈 증여세 신고도 마치고 서로간의 근황도 전하고 건강관리방법도 듣고 얻을수 있어서,
허리는 불편하나 아주 보람있는 하루를 보내 기분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