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연수익법으로 처리할때는 정부보조금 부채로 처리하고 후에 수익으로 처리하는건 이해하는데용 187번 문제에서 취득시 삼백만원을 전부 부채로 처리햇으니 감가상각해서 x1년도 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하는금액은 250,000원으로 장부금액에도 이연정부보조금수익 250,000원으로 표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두번째사진은 이해한대로 풀었는데 맞앗습니다. 질문사항은 두문제의 차이점과 제가 이해한게 틀린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채(이연정부보조금수익) = 보조금수령액 - 수익의 누계(보조금수령액/내용연수)입니다.
=>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연수익법의 경우 수익과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