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방갑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정말 너무하네여... 일단 위에 내용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크게 신경쓰지 마시구여..... 정말 어이없습니다... 제말대로만 하세여^^ 젤먼저 아니 이글을 보자마자 관할구청 지적과에 전화하세여... 그리고, 그 부동산얘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여....협박한거 절대 & #48820;면 안됩니다..그런 부동산은 이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중개업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비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비는 계약성시시 복비 부담이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복비 안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에 있어서 중개업자가 비용이 든게 있다면 실비정도는 청구하실수 있습니다....그부분은 10만원도 채 되지 않구여... 중개업자에게 실비 청구하라고 하세여 법대로...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못합니다...
두번째 위약금인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는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포기하면 끝나는데 지불하지 않은 계약금에 대해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누구나 해지 할수 있습니다..일방적 해지 가능합니다. 중도금 지불전까진 가능하구여. 그리고, 님의 경우엔 돈 절대주시면안됩니다 법적 소송갈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신고한다고 하셨져? 신고하시라고 하면 됩니다...ㅎㅎ 계약해지에 관한 피해가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님의 계약해지로 인한 이유로 피해를 본금액을 청구하는거져 그걸 입증 또한 매도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거의 절대 불가능하져....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가능하면 입증해서 소송걸어서 청구하라고 하십시오.. 부동산에 변호사 없습니다...아는 사람이 있을순있& #44248;져...ㅎㅎ정말 어이없네여 제가 신고하고싶은 마음입니다... 같은 공인중개사로 정말로 챙피하네여... 아 계약서 쓰셨을때 공제증서 받았나여?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받으셨나여? 그 두가지 안받으셨으면 구청 지적과에 신고하세여.... 제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서 하는놈 같습니다.... 공제증서 받았으면 그사람이랑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보세여.. 또는 계약서에 중개업자 성명과 인감도장있는데 맞는지 확인해보시구여. 이렇게 해보시구 계속저한테 연락주세여....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자꾸만 하니까 저러네여..... 앞으론 신경쓰지 마세여....계약해지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일 생기길 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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