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총 시국선언문 : 헌정 유린과 사법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법과 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적극 지지한다!
▷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 총 연합(대불총)은 최근 대법관 임명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건국 이래 나라를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황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의 제청과 임명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동안 사법부는 헌법 제104조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독립된 제청권을 통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나 정파적 유 불리로부터 떠나 재판의 독립성을 묵묵히 지켜왔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부만큼은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며, 법관의 인적 자원과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이기 때문이다.
행정부나 정치권이 저들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앉히기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인 제청권을 흔드는 것은, 바로 사법부를 정권의 영향력 아래 예속시키고 법치의 근간을 허무는 정치공작이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이라도 헌법 정신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조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행정부의 일방적인 인사 개입과 제재청 요구, 그리고 이에 동조하여 사법부 수장을 향해 가해지는 정치적 압박은 삼권분립의 균형추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거듭 밝히건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와 직결된 신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허물어가며 대법관 인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통제하려 드는 이 행태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정면 도전이다.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5개의 형사재판이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헌정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아래에서, 대법원장의 고유한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국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겠다는 흉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최고 법원에 정권의 입김을 불어넣어 자신들의 면죄부를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이는 국가의 법치주의를 사사로운 안위를 위해 통째로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다.
국회 역시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를 퍼부을 때가 아니다. 여당은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폭거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자의 안위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이다.
대법원은 어떠한 정치적 협박과 부당한 외압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권력의 칼날이 법치주의를 난도질하도록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양심에 따라 끝까지 사법 정의를 수호할 것임을 믿는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수호하고 법치주의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의 2천만 불자와 사부대중의 준엄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시국을 선언한다.
▷1.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다수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비상한 시국이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헌법이 엄격히 분리해 놓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무참히 짓밟고 대법관 인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통제하려 드는 행태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역 행위이다.
▷2. 대법원장의 고유한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최고 법원을 장악하려는 저열한 시도는,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켜 스스로의 면죄부를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비호하며 사법부 수장을 향해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를 퍼붓는 국회와 정치권의 태도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3. 우리 대불총은 평소 불법(佛法)의 진리 속에서 올곧은 품성(品性)과 정정당당한 소신으로 사법 정의를 지켜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품과 그가 걸어온 길을 깊이 신뢰한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이유는 오직 정치적 외풍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비록 거센 외압과 부당한 정치적 협박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떠한 타협이나 굴복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제청권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4. 전국의 사부대중과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법원 판사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다. 불의와 외압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법복을 입은 이들의 가장 고귀한 소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정치적 압박에 대해서도 전국의 판사들이 더욱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과 행정으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사수해 주기를 바란다.
▷5. 대불총은 불법의 자비와 지혜로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바로 서기를 기원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는 모든 반민주적 책동이 멈출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의로운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ㅡ2026년 9월 1일ㅡ
대한민국지키기불교총연합
전국 사부대중 일동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