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재명 4895억 배임” 근거, 성남도개공 의견서였다
강재구입력 2023. 2. 19. 14:40수정 2023. 2. 19. 22:10 댓글9개
[이재명 검찰 수사]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주요 근거가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작성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 검토의견서엔 ‘사업 수익이 클 경우 공사의 이익을 개선할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견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공사에게 사업 이익을 70% 이상 제공하는 경우 만점을 주는 등 배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19일 <한겨레>가 입수한 공사 개발사업1팀 주아무개 차장이 2015년 2월 작성한 ‘대장동 공모지침 검토의견서’를 보면, 주 차장은 당시 정민용 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이 작성한 공모지침서의 사업이익 배분 문제점 등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 10여장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었다. 주 차장은 ‘신청자가 제안한 이익 분배 방법은 사업계획이 변경돼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익이 예상치보다 못할 경우 무방하나, 기대치를 훨씬 상회할 경우 공사의 수익도 개선될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의 뼈대인 셈이다.
주 차장은 이를 위해 공사에 제공하는 사업이익 비율에 맞춰 평가 점수를 차등 배분하자는 의견을 냈다. 주 차장이 ‘예시’로 제시한 기준은 사업 수익 중 공사에 배분되는 이익이 70% 이상인 경우 만점(60점), 65~70%인 경우 50점 등 5%포인트마다 10점씩 점수를 줄여 35% 미만인 경우 0점을 매기는 방식이다. 기존 공모지침서엔 임대주택용지 제공 여부와 용지 종류에 따른 배점 기준만이 제시돼 있었다. 주 차장은 공사가 임대주택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고, 사업이익이 과도할 경우를 대비해 이러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주 차장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은 당시 이견을 제시한 주 차장을 불러 ‘업자의 청탁을 받고 이의제기한 게 아니냐’며 손으로 직접 이의제기 내용을 써보라는 등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사는 사업협약 등의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임대주택용지 금액에 상당하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을 받았다.
검찰은 주 차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산정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 70%를 공사가 가져가도록 했다면 6725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확정이익 1830억원만 챙겨 4895억원가량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의 배임액수 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사 쪽 이익을 많이 반영한 참여자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에 제시된 ‘최고점 기준’에 맞춘 계산액을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정상 이익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공사 내부에서 나왔던 의견을 근거로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 입증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주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이 2015년 2월 작성한 대장동 사업 공모 검토보고서 내용
ⓒ 한겨레신문사,
댓글 9나의 댓글
mathw637시간전
그럼 부산 엘시티처럼 수천억을 지들끼리 다 해 처먹어야 죄 없는거냐? 뭐 이런 웃프가 다 있냐? 검새들 진짜 다시는 정치권력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어쩌다 저들이 좌우지 하는 독재 국가가 되었단 말인가? 진영을 떠나 반드시 검새 무소불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
포청천6시간전
※ 이재명은 대장동에 성남시 세금 25억을 넣어… 5천5백억을 환수했다 이 금액은 도시개발법 시행 21년간,전국 개발부담금 환수금액 총합계 =1천767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재명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도시개발법 시행된 이후 21년간 역임한 전국 모든 지자체장들 다 배임죄로 구속영장 청구해야한다 왜냐하면 21년간 뽑혔던 지자체장 수천명이,21년간 환수한걸 몽땅 합친 금액의 ×세배가 넘는 금액을 이재명 한명이 인허가권을 활용해 한번에 환수했지만 '한참 덜 환수했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스피라7시간전
그럼 환수를 하나도 못한넘들은 사형인가 ??? 떵찰, 조폭의 앞잡이가되어 죄를 제조하고 빡빡우기며 죄가 맞다며 국민을 속이려하네, 노벨조작상깜이다, 너들 어떻게 해줄까 ? 국민밑에 깔리게 될꺼야 양아치들아, 정의와 공정은 떡사먹었냐 ??? 네 자식들이 네놈들을 부끄러워 하리라, 참 대장동검사게이트가 맞는말이다 ㅋㅋ 만배는 아무에게나 집도 사주더라
높은 산6시간전
1830억만 챙겨 ? 공원등 은 ? 환수액 5000억이 넘는다. 여태 까지는 단 1원도 챙긴 지자체장 없었다. 엘시티는 1조가 넘었고, 비자금으로 빼돌린거 생각하면 2조가 넘는데 환수액은0원. 오히려 도로 세금으로 1000 억 넘게 뽑아 바쳤다. 검사들 사형 각오해라.
막걸리17년산6시간전
지자체에 수익 못 얻어낸 전국의 지자체장을 모두 구속하라. 이재명은 수익이라도 냈지.
바람처럼6시간전
이미 대법에서 5000억 넘게 환수한 게 맞다고 판결났다. 뮈하는거냐?
책벌레6시간전
만약에 대장동 적자 났으면 누가 책임지냐?그것도 이재명대표가 책임지냐? 하여튼 지구에서 추방 할 인간들 하루빨리 정리해야 된다.
sentimental eyes6시간전
수익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거잖아 그 가정이 실현될지 여부는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배임이면 회사에서 사업계획 예측에 실패하면 다 배임이네 제정신이냐 검새끼들?ㅋ
아름다운법관6시간전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재명의원은 일반인 상식수준으로 봤을 때, 죄가 없다. 검찰직원들이 한 몫 챙긴 것 왜 조사하지 않은 것 모르겠다. 그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좀 먹는 사익추구형 범죄집단이다. 50억 실체는 전직검찰직원 연루되어 있다. 이재명의원님 사기업들이 취한 금액을 환수해서 국가에 반납하게 죄라니, 참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짓 밟은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사익추구형 범죄집단은 북한의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와 동급이다. 이게 실체이다. 반드시 대한민국 가짜 보수 및 사익추구형범죄집단은 처벌해야 한다.
포털 AI는 조중동4시간전
개검의 논리라면 굥돼지의 청와대 이전은 1조원 이상의 배임이자 직권남용 대중무역파탄 현재 100조원 이상의 배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