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담신고센터 마련
□ 개 요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 내「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
*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labor.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누리집 첫 화면 롤링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
- (오프라인)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운영 기간) ʼ23.4.19.~(오프라인), ʼ23.5.15.~(온라인) 상시 운영
○ (신고 내용) 사업장 정보(명칭, 주소 등), 신고내용, 신고인 정보 등
* (’23.10.20 기준): 220건 접수(온라인 178건, 오프라인 42건) → 203건 처리완료(17건 처리중)
| 【신고대상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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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거부/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사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례, ▴소속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승인을 거부한 사례 (기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관계 서류 작성 등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사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요하는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 등 |
○ (처리 기간) 3일 이내(복잡한 사건의 경우 10일 이내)
○ (처리 절차) ①신고→②접수 및 관할배정→③감독관 배정·조사→④행정지도 등 개선조치→⑤(미개선시) 사건접수 또는 근로감독
온·오프라인 신고 등록 | ⇒ | 신고접수 및 관할 배정 | ⇨ | 감독관 배정 및 조사 | ⇨ | 행정지도 등 개선 조치 | ⇨ | (미개선시) 사건접수 또는 근로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