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 남구청이 남산자락인 무거옥동지역 자연녹지에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2,460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제안(본지 2021년 6월 9일자 6면, 16일자 2면 보도)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찬반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제 공은 도시개발지구 지정권자인 울산시로 넘어가게 됐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 부지가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의 유입을 막는 도심 속 허파인데도 남구가 반려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 향후 울산시를 상대로 지구지정 결사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는 지난 2일 (가칭)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가 제출한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하고 조합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남구가 도시개발을 수용하면서 내건 조건은 ‘인근 개발 및 교통 여건을 감안해 원활한 교통흐름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인접 부지에 무거삼호지구(13만8,000㎡)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초 지난 5월 초 접수된 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추진위측은 남구 무거동 산142번지 일원 자연녹지 20만5,240㎡(6만2,085평)에 800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2,330세대 △단독주택 85세대 △준주거 45세대 등 총 2,460세대를 개발한다. 이 중 주거용지는 12만649㎡(58.8%)이고 나머지 8만4,591㎡(41.2%)는 도시기반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환경훼손’과 ‘교통혼잡’ 두 가지를 문제 삼으며 “남구는 무거동 자연녹지 개발계획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며 반대 노선을 분명히 해 향후 지역사회의 갈등은 불가피해보인다. 더욱이 남구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요구한 조건에는 교통만 있을 뿐 정작 자연녹지 훼손과 관련한 내용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부지는 돋질산~야음근린공원~선암호수공원~울산대공원~옥동공원묘지~남산으로 이어지는 자연녹지 띠(공해차단벨트)인 만큼, 무거삼호지역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보존돼야 할 녹지”라며 “더욱이 인근 삼호주공아파트 재개발 계획과 함께 무거삼호지구도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추가 도시개발이 이뤄지면 가뜩이나 비좁은 남산로 일대의 교통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상범 사무처장은 남구의 조건부 수용 결정에 유감을 표명, 울산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자연녹지 훼손이냐 vs 아니냐’, ‘도시개발이냐 vs 자연녹지 존치냐’를 둘러싼 공은 도시개발지구 지정권자인 울산시로 넘어가게 됐다. 이 경우 녹지축 훼손을 우려하기는 울산시도 마찬가지여서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 울산시는 남구가 조건부 수용을 결정하기 전 (가칭)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 제안서에 대해 관련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하자 ‘부정의견’을 전달했다. 이유는 환경운동연합과 마찬가지로 녹지축 훼손이다. 시 관계자는 “남구가 조건부 수용했다니 의외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남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요청을 해오면 시 도시계획위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남구청 관계자는 조건부 수용 결정 취지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 전까지 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비공개”라며 말을 아꼈다. (가칭)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 관계자는 “남산자락의 녹지 축은 무거삼호지구 개발로 이미 훼손된 상황이고, 섬처럼 남은 우리 사업부지의 개발로 추가 훼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울산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후 남구청에서 ‘자연녹지 띠 훼손 우려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 제출했고 이번 조건부 수용 결과 이미 소명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의 도시개발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문제에 집중해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부연했다. 조혜정·김상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