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연금×(23년 2개월÷전체 재직 기간)이 과세되는 소득일 듯 합니다. 여기서 인적 공제 등 공제할 것 다 한 후 과세표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1년 12월까지는 기여금이 소득공제가 안 되었기에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퇴직하여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국민연금납부액, 기부금 등등 어디까지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가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가면 자동으로 알게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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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금×(23년 2개월÷전체 재직 기간)이 과세되는 소득일 듯 합니다. 여기서 인적 공제 등 공제할 것 다 한 후 과세표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1년 12월까지는 기여금이 소득공제가 안 되었기에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퇴직하여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국민연금납부액, 기부금 등등 어디까지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가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가면 자동으로 알게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궁금하네요.
여기 이카페에 예전 글을 보니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공제 안된다고 하던데요. 위 계산대로 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외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