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역정책과제는 무엇이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 ‘지역정책과제’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로서,
ㅇ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119개)을 구체화하여 시도별 지역정책과제 255개(17개 시도×15개)를 2022년 4월에 발표
□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①타 국가계획 등과의 연계, ②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③중앙-지방의 긴밀한 협업 등의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을 총괄
Q2.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역정책과제는 국비지원 등이 확정된 것인지?
□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
ㅇ 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하여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과제이행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위원회 기획단 內 지역정책지원과 운영중) 마련
-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나,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재원 반영되도록 노력
- 다만, 계획 반영 이후에도 과제추진 과정에서 과제 내용 및 일정의 일부 변동* 가능
* ① 시도에서 과제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 ② 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과정에서 과제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등
Q. 기회발전특구의 향후 추진일정은?
□ 지방정부는 기업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시로 신청 가능
ㅇ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 `24년 예산(안) 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 (18.5억원) 반영
□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세부 지원방안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 등*과 세제관련 부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
*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지역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Q. 기존 문화도시와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간의 차이는?
□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기존 문화도시는 모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
ㅇ 다만, 기존 문화도시 24곳은 개별 지자체 단위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 주도의 문화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해 왔다면,
ㅇ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 광역형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도시를 지정·육성할 예정
□ 기존 문화도시의 헌신과 성과는 잘 받아서 이어가고 한계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업그레이드하여 계승·발전할 계획
* 추진 일정 : 공모(`23.6~11월) → 평가(`23.11~12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13곳/`23.12월) → 예비사업 추진 및 실적 평가(`24년)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13곳/`24.12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25~`27년)
(붙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❶ 세제 지원 | 1.~2. 소득∙법인세 |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
3.~4. 취득세‧재산세 | 특구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
공장 신ㆍ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
5.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100% 감면 |
6.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
❷ 재정 금융 지원 | 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
8. 기회발전특구 펀드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ㆍ인프라 투자 활성화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
9. 저리금융 |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
1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지원비율 5%p 가산,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100억원 → 200억원) |
❸ 규제 특례 | 11. 3종 세트 |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적용 |
12. 규제특례제도 |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
❹ 정주 여건 개선 | 13. 주택 특별공급 |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
14. 주택 양도세 |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
15. 교육지원 |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지원 |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우대 |
Q1. 생활인구 도입 목적은?
□ 국가 총인구 감소, 한정된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인구개념 설정 필요
□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 필요
Q2. 체류인구 요건을 월1회, 일 3시간으로 설정한 근거는?
□ 월 1회 : 통근·통학 등 주기적 방문하는 사람과 관광·휴양 등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기 위함
□ 1일 3시간 : 생활시간 조사(통계청), 지역별 체류시간(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를 기반으로 설정(업무·학습·여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3시간)
※ 생활인구 개념(「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 (주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체류하는 사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고시) 이상 머무는 사람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시행령) |
Q. 디지털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 디지털 분야의 지역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나, 지방의 디지털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4.3%에 달하는 만큼, 지방의 디지털 기업도 초기 단계이지만 높은 잠재력을 보유
* (디지털 생산액 연평균 성장률, ’16~’21) 비수도권 14.3% > 수도권 5.3%
□ 우선,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하여, 디지털 신산업의 요람이자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의 전진기지로 육성
ㅇ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내 최적 입지에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디지털 기업 성장에 필요한 범정부 지원을 집약
□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역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
ㅇ 특히,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 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하여 디지털 인재양성을 확대
Q. 권한이양사무 발굴 및 개선 추진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의 의견 수렴 및 현장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ㅇ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추진
□ 향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의 부처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권고
※ 권한이양 사례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도지사 권한 확대(30만㎡ → 비수도권 100만㎡) ○ 농지전용 허가 권한 확대(지역특구‧연구개발특구를 지자체장 허가 권한에 추가) ○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에 대한 지자체 참여(법무부‧고용부→지자체장 참여) ○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권 이양(복지부장관 승인→시군구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