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간부 형법 수강하는 학생입니다.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 이후의 범죄에 있어서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고 재심 판결 확정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만약 후행 범죄 이후에 그 금고 이상 확정 판결에 대해 무죄의 재심 판결이 확정되어도 제 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동일합니다.확정판결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재심판결은 영향이 없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확정판결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재심판결은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