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최초 의율사례) -전세사기 주범이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주범 및 공인중개사 등 1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최초 사례로, 현재 1심 재판 중 [인천지검] ※ 피해자 533명, 피해액 약 430억 원 |
△ 광주 빌라왕 사건 - 구속 송치된 무자본 갭투자자인 주범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을 규명하여 주범과 중개보조원 2명 등 총 3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으로 의율 기소하고, 현재 1심 재판 중 [광주지검] ※ 피해자 174명, 피해액 약 436억 원 |
△ 수도권 일대‘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사건 -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를 설립하고 수도권에 2개의 지사(서울 구로, 경기 부천)를 개설하여 범행한 중개사무소 대표와 팀장, 주택 명의대여자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하고, 현재 1심 재판 중 [서울중앙지검] ※ 피해자 99명, 피해액 약 205억 원 |
△ 수도권 일대‘집 사주는 남자’사건 - 각자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던 3명이 공모하여, 대표사업자 산하에 영업조직,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대관리업체 등 하부 조직을 두고 ‘집 사주는 남자’를 설립한 후(서울 마포구·강서구 등) 다수 직원들을 모집하여 직급별 역할 부여,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등의 운영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범행한 대표사업자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중 [서울중앙지검] ※ 피해자 305명, 피해액 약 597억 원 |
△ 구리 지역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 사건 -무자본 갭투자자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컨설팅 업자를 통한 물건 확보, 분양 대행업자를 통한 임차인 확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체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전세사기를 범한 26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중 [남양주지청] ※ 피해자 932명, 피해액 약 2,446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