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이 올 12월중순이면 만료가 됩니다..
저는 임대인인데...임차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관계로
오늘 전화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로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때부터 그랬지만
뭐든 서류상으로 적힌것이 없으면 자기맘대로 해석하고
잡아떼는 성격이라..
문서로 명확히 통보해 두고싶은 마음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맞는지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낼때에 뭐라고 어떻게 적어둬야할지
신경이 쓰이네요...
회원님들.... 혹시 계약해지에대한 내용증명 양식을
좀 구할수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__)
첫댓글 양식은 딱히 정해 진게 없답니다. 하지만 보통 쓰는 양식을 메일로 보내드릴께욥...
맘마님 메일주소를 알려주세요;;;
내용까지 써서 주시면 아마 맘마님이 맛난거 대접할겁니다.^^
네 ㅎㅎ 그럼 쪽지로 연락처 주세요 그저 뭐시냐 임대차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ㅎㅎ
맘마님 메일 보냈어엽...
잘 받았고 오늘 발송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부텍을 알게되서 정말 든든하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