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타종 사고’에 대한 법정 싸움이 돌입할 전망입니다. 정해진 종료 시간보다 1분 빨리 울린 종료벨에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서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39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16일 있었던 수능 1교시 국어 과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시험 종료를 알려주는 종소리가 원래 끝나기로 했던 시간보다 1분 앞서 울렸기 때문입니다. 타종 방법은 수능 시험장 학교 재량으로 자동 혹은 수동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방송 시스템 오류 등을 고려, 수동을 선택합니다. 당시 경동고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수동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타종을 담당하던 교사 A씨가 시간 확인용 휴대기기 화면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확인하여, 종료벨이 원래 종료 시간보다 1분 빨리 울리게 됐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남았다며 학교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시험지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실수를 인지하고 2교시 종료 후 다시 1교시 시험지를 배부하며 1분여간 문제 풀이 시간 및 답을 기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기존 답을 수정하는 행위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 측은 “학생들이 첫 과목에서 발생한 사고 탓에 수능을 망쳤다는 의식을 가지고 남은 시험을 치러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다른 과목의 시험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교시 이후 시험지 재배포와 회수 등에 약 25분이 소요됐는데, 원래는 50분이어야 할 점심시간 중 절반을 사고 수습 조치로 날려버린 셈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1분이면 이미 답안지 작성을 끝냈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의견과 “1분으로 수능 등급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