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잉? 정말요? 저도 궁금...
행정소송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2007년판 추록내용을 보니 건축법의 경우,2005년에 국회가 건축법을 일부 개정하여, 구 건축법 제83조 6항은 삭제되었으므로 이제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고 합니다.
첫댓글 잉? 정말요? 저도 궁금...
행정소송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2007년판 추록내용을 보니 건축법의 경우,2005년에 국회가 건축법을 일부 개정하여, 구 건축법 제83조 6항은 삭제되었으므로 이제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