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009년 12월15일부터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인용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시간이 흘렇고 전번주 4일(토) 아는분이 핸드폰이 2대를 개통해 쓰시다가
1개가 필요없어 변의변경만해서 저보고 쓰라고해서 같이 SKT대리점을 방문했죠
전 이동통신사에 체무는 없었고 예전 사업할때 사무실 전화기 3회선을 KT에가입해서 썻고
망할쯤 3개월정도 60만원정도 체무가있어 파산할때 같이 포함해 면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SKT대리점에서 KT체무가 이직도 남아있다고 변재하고 명의변경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부도 아니고 명의변경인데 그리고 SKT측 체무도아니고 KT체무였고
면책을 받았는데도 안된다고하니 난감하내요..ㅡ,ㅡ.;
고수님들의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kt측에 전화하여 상담하시고 파산 담당부서와 연결시켜달라 하세여 그리고 면책결정문 팩스로 송부하시면 바로삭제 처리하여 줍니다.금융권은 은행연합회에서 알아서 처리하여 주지만 통신사 채무는 일일이 본인이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그럼 평생동안 기록남아있습니다.kt 파산담당부서입니다.053-781-9862 임원근 과장 이쪽으로 통화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야겟다는 생각이...ㅡ,ㅡ..일부러 빛질려고한건 아니지만 정말 힘들다는걸 절실히 느꼇 습니다..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명의 바꿔야 하는데...직장에 메이다 보니 시간내기가 어려워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