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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에 관하여.....
하리 추천 0 조회 518 05.02.22 18:0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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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23 11:25

    첫댓글 1. 순자산가액은 제가보기에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인것 같습니다.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은 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알수있는 사항이구요 (자산 - 부채 = 순자산) 2. 투자제거차액은 우리들이 흔히말하는 영업권입니다. 예를들어 피투자회사의 당시 순자산가액이 14,000,000이었다면

  • 05.02.23 11:07

    당시 취득원가인 14,803,000 일때 803,000 을 더주고 취득한것이 됩니다. 이때 이 803,000을 일종의 영업권으로 보고 매기 상각하여 환입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수 있구요 이때는 부의영업권같은거겠지요 증가와 환입은 차액을 위의 방법 (정액법)으로 기간동안 직접상각합니다.

  • 05.02.23 11:30

    3. 지분법평가손익은 피투자회사에 당기순이익 발생하는경우 지분율만큼 투자회사의 이익으로보고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지분법이익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그리고 피투자화사에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식을 합니다.

  • 05.02.23 11:35

    피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이 증가한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지분법자본변동 xxx 감소의경우는 반대 분개 합니다 또한 자본조정도 같은 분개 해 줍니다. 생각나는대로 쓰기는 했는데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혹 틀린부분있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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