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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사회/이슈 굥 정권 국무위원 임명강행 관련해서 이런 글이 있네요
환상 추천 0 조회 567 22.05.09 12:40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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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09 13:10

    첫댓글 뭐가 재밌어지는걸까요 위헌행위라 탄핵소추감이 되나요..

  • 작성자 22.05.09 13:11

    위헌행위가 탄핵소추감이 안될리가요? 저걸로 굥정권의 발목을 묶어버릴수도 있습니다.

  • 22.05.09 18:33

    @환상 탄핵소추 사유가 되어도 국회 재적의원 2/3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헌재로 넘어가 심판을 받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부서 없는 국정행위가 유일한 소추사유면 인용하는 재판관이 한두 명도 나오기 힘들 것 같네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헌법 위반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 22.05.09 13:37

    무식한 것도 원인이고 탄핵 가도 자기편 재판관들이 기각할 꺼라는 자신감 일듯

  • 작성자 22.05.09 13:41

    제 생각엔 그냥 굥이 대통령 = 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것 같습니다. 헌재를 이용한다는 발상 자체를 안하고 있을거 같아요

  • 22.05.09 13:52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리 없이 6개월 보냈습니다. 그럼 그 6개월은 직무를 해태했거나 위헌행위를 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사고, 궐위때 부총리나 장관이 직무대행하는 건 위헌입니까?

  • 작성자 22.05.09 13:55

    이건 몰랐군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사례를 찾아봐야겠네요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22.05.09 14:05

    당시 사례를 찾아보니 우선 전임 총리였던 고건 총리가 김대중정권 초기 인사들을 제청하고 물러나고 김종필 당시 총리 후보가 총리서리를 지내면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총리서리가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그때가 마지막인것 같습니다만 권한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한 케이스가 바로 문재인 행정부에서 있었네요(강경화 장관) 찾아본 결과 아무래도 제가 올린 글에서 열린공감TV가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한게 맞는것 같습니다.(설마 권한대행을 안세우고 가진 않을테니.....) 막기 어려운게 맞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 22.05.09 14:13

    그 때 부서행위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헌인지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다만 그 행위 자체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서만 학설이 대립하는 것으로.

  • 작성자 22.05.09 14:13

    @아유 저도 보니까 김종필 당시 총리서리가 권한 행사한걸로 꽤 논란이 있어서 이후 총리서리들은 전부 국회에서 빠꾸먹고 총리서리 자체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원래 우리나라에선 총리서리는 없는 개념인데 이승만이 무리하게 끌어 쓴게 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22.05.09 14:15

    @환상 김종필 이후 장상, 장대환 총리서리가 연속으로 임명이 부결되면서 총리서리가 총리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는 없어졌고 규정상 차상급자가 대행하는 식으로 됐죠.

  • 22.05.09 14:12

    열린공감도 언론사죠.
    그러니 일단 신경끄십시오.

    카오스데몬은 아니라지만,
    전략적 제휴이상으로 저들에게 관심같는건 위험해요.

  • 작성자 22.05.09 14:13

    옙 조언 감사합니다.

  • 22.05.09 16:03

    검찰총장 출신이 법을 모름 ㅋㅋ

    야, 이거 썩한데?

  • 22.05.09 18:37

    민주당이 정말 글과 같이 계산하고 움직인다면 즐비한 율사 출신 의원들이 다 빡대가리거나 미쳐있단 반증이니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겁니다.
    위법이 없으니 문제 없다는 건 나치 수권법과 묶어서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구분하는 중학교 사회 수업만 들어도 못할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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