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윤석열 정부가 하면 이것도 “정면돌파”가 되는군요. 민주당이 수사권조정 법안을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은 “꼼수”인데, 이건 정면돌파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의 “꼼수”는 법을 위반 것이 아닙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면돌파”는 법, 그것도 무려 헌법 위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무위원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가 협조해줄 수도 있다니, 국무위원 임명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민주당에 대한 언론의 기준대로라면 꼼수라고 봐야겠지만, 언론이 그렇게 보도할 리가 없죠. 만날 등장하는 전문가들도 입을 닫을 거고요. 적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헌법 제82조입니다.
----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이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서면에는 국무총리가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무위원은 임명할 수 있을 테니 국무위원 부서는 가능하겠지만, “국무총리 없이 정면돌파”를 하는 경우 국무총리는 공석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부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위헌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강행하겠다는데도 이걸 “정면돌파”라는 멋진 말로 포장해주는군요.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조금 열을 받은 이유가, 얼마 전 민주당이 법안 통과시키는 과정이 꼼수 아니냐, 민주주의 훼손 아니냐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수결로 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내의 각 당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다투게 됩니다. 그 유명한 필리버스터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에 따른 토론 제도를 소수당이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인데, 민주당의 법안 통과 과정이 꼼수였다면, 필리버스터도 꼼수라고 봐야 합니다. 적법하지만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필리버스터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절차 진행은 법의 헛점을 이용한 꼼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더군요.
민주당이 예전의 날치기 통과때처럼 무조건 표결을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사용되었다면 그건 위법한 행위니 비판받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 그건 적법한 행위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면 됩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진짜 따지고 들면 이번 법안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일부 실력행사를 했는데,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걸 문제삼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면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칭 지식인들, 언론인들부터 그러니 누굴 탓할 수도 없죠.
어쨌든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민주주의 파괴행위인 것처럼 난리치던 언론이, 위헌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태도는 “정면돌파”라고 멋있게 불러주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군요.
이 “정면돌파”가 위헌적이라는 것을 말해줄 자칭 전문가나 언론인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열받은 김에 간단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Pilsung Kim-
@환상 탄핵소추 사유가 되어도 국회 재적의원 2/3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헌재로 넘어가 심판을 받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부서 없는 국정행위가 유일한 소추사유면 인용하는 재판관이 한두 명도 나오기 힘들 것 같네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헌법 위반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사례를 찾아보니 우선 전임 총리였던 고건 총리가 김대중정권 초기 인사들을 제청하고 물러나고 김종필 당시 총리 후보가 총리서리를 지내면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총리서리가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그때가 마지막인것 같습니다만 권한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한 케이스가 바로 문재인 행정부에서 있었네요(강경화 장관) 찾아본 결과 아무래도 제가 올린 글에서 열린공감TV가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한게 맞는것 같습니다.(설마 권한대행을 안세우고 가진 않을테니.....) 막기 어려운게 맞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글과 같이 계산하고 움직인다면 즐비한 율사 출신 의원들이 다 빡대가리거나 미쳐있단 반증이니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겁니다. 위법이 없으니 문제 없다는 건 나치 수권법과 묶어서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구분하는 중학교 사회 수업만 들어도 못할 소리입니다
첫댓글 뭐가 재밌어지는걸까요 위헌행위라 탄핵소추감이 되나요..
위헌행위가 탄핵소추감이 안될리가요? 저걸로 굥정권의 발목을 묶어버릴수도 있습니다.
@환상 탄핵소추 사유가 되어도 국회 재적의원 2/3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헌재로 넘어가 심판을 받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부서 없는 국정행위가 유일한 소추사유면 인용하는 재판관이 한두 명도 나오기 힘들 것 같네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헌법 위반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무식한 것도 원인이고 탄핵 가도 자기편 재판관들이 기각할 꺼라는 자신감 일듯
제 생각엔 그냥 굥이 대통령 = 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것 같습니다. 헌재를 이용한다는 발상 자체를 안하고 있을거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리 없이 6개월 보냈습니다. 그럼 그 6개월은 직무를 해태했거나 위헌행위를 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사고, 궐위때 부총리나 장관이 직무대행하는 건 위헌입니까?
이건 몰랐군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사례를 찾아봐야겠네요 감사드립니다.
당시 사례를 찾아보니 우선 전임 총리였던 고건 총리가 김대중정권 초기 인사들을 제청하고 물러나고 김종필 당시 총리 후보가 총리서리를 지내면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총리서리가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그때가 마지막인것 같습니다만 권한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한 케이스가 바로 문재인 행정부에서 있었네요(강경화 장관) 찾아본 결과 아무래도 제가 올린 글에서 열린공감TV가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한게 맞는것 같습니다.(설마 권한대행을 안세우고 가진 않을테니.....) 막기 어려운게 맞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그 때 부서행위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헌인지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다만 그 행위 자체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서만 학설이 대립하는 것으로.
@아유 저도 보니까 김종필 당시 총리서리가 권한 행사한걸로 꽤 논란이 있어서 이후 총리서리들은 전부 국회에서 빠꾸먹고 총리서리 자체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원래 우리나라에선 총리서리는 없는 개념인데 이승만이 무리하게 끌어 쓴게 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상 김종필 이후 장상, 장대환 총리서리가 연속으로 임명이 부결되면서 총리서리가 총리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는 없어졌고 규정상 차상급자가 대행하는 식으로 됐죠.
열린공감도 언론사죠.
그러니 일단 신경끄십시오.
카오스데몬은 아니라지만,
전략적 제휴이상으로 저들에게 관심같는건 위험해요.
옙 조언 감사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법을 모름 ㅋㅋ
야, 이거 썩한데?
민주당이 정말 글과 같이 계산하고 움직인다면 즐비한 율사 출신 의원들이 다 빡대가리거나 미쳐있단 반증이니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겁니다.
위법이 없으니 문제 없다는 건 나치 수권법과 묶어서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구분하는 중학교 사회 수업만 들어도 못할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