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 난 LG와 KT 간의 이대형 응원가 문제 관련해서 보니까, 저작권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1. 원곡 멜로디에 대한 저작권은 원곡 저작권자에게 있음
2. 원곡을 편곡할 경우 편곡자에게 편곡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됨
3. 원곡 가사를 개사할 경우 개사자에게 개사 내용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됨
예전에 한번 야구판의 축구응원가 무단 도용에 대해 '원곡 저작권자가 허락한 거라면 상관없다'는 논리가 나왔었는데
저작권 협회 규정에 따르면 이게 아니었단거죠.
예를 들어 넥센이 마음대로 도용하고 있는 '제도의 심장부에서'의 경우
원곡은 Charley Pattern의 I shall not be moved이지만
'제도의 푸른 하늘에 청백적의 기를 높여라'등의 한국 가사는 프렌테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협회에 따르면 이 가사를 쓰기 위해서는 개사자인 프렌테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곡 저작권과 개사 저작권이 별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야구응원단이 원곡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내고 있어도
개사 저작권자가 개사된 내용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수원만 해도 이 곡말고도 넥섹은 여러곡 있고, 한화는 리틀베이비 고대로 쓰고 있고,
아무리 원곡이 외국곡이고 응원가로 흔히 쓰인다고 해도 개사부분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만큼
조금 강하게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
첫댓글 격공
근데 문제는 그랑블루가 찰리 곡을 개사할때 그 가수한테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했냐는점이죠..
이차저작권도 저작권이라서 함부로 하면 안되는거거든요 원래
우리는 이차저작할때 돈안내고 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차저작할때는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안되는거니까..
저작권협회에 따르면 개사자의 저작권과 원곡자의 저작권은 별개라 합니다.
즉, 프렌테가 원곡자에게 허락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는 프렌테와 원곡자의 문제고
넥센이 프렌테가 개사한 가사를 쓰는 건 넥센과 프렌테의 문제라는 거죠.
개사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프렌테에 있다는 게 저작권협회의 규정입니다
22 우리 응원곡도 되돌아봐야죠. 외국에서 따오면 응원곡은 돌고돈다고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최근 서울만 해도 가와사키 창작 응원곡 가져다 쓰던데 원작자 허락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강하게 나간다는 선택지가 없어요. 말그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던가 아니면 조용히 하던가 할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적내용이 그렇다하여도 원곡자가 허락한 상황에서의 저작권법위반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서로 신나서 응원하는것까지 시비 거는것 같아서 대외적 이미지도 좋지 않아보이네요.
개사저작권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으니...아직 시즌시작전이니 시즌시작하고 일이 벌여지면 그때 소송걸어보는게 어떨까합니다만...소송이 쉬운게 아니니 답답하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제가 되는건
야구에서는 구단에 소속된 기업에서 돈을 벌기위해 - 영리목적으로 앰프로 트는거고
축구는 그냥 목소리로 팬들이 비영리적으로 하는거라서
이 두개를 같게 취급하기도 어려울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도 유럽과 남미원곡 가수에게 저작권 지불해야죠. 또 단순 응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 비춰질경우 여론에의해 K리그 이미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습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2차적 저작물은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좋은 예로 90년대 마로니에의 히트곡 「칵테일 사랑」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편곡의 독창성을 인정해서 2차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표절곡이라 인지하고 있죠.
엔터테이너 저작권 허락받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