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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뼈, 복숭아씨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마세요 | |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류기준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5일 수도권 지자체와 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분류기준을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소, 돼지 등의 뼈와 생선뼈, 조개 등 패류 껍데기, 복숭아 등 과일씨앗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고, 과일껍질은 수분을 최대한 줄이고 통배추, 통무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서 배출해야 한다. 또 기계고장의 원인이 되는 이쑤시게, 비닐 봉지, 나무젓가락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게재토록 하는 한편, 홍보물을 배포해 반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문의 : 폐기물자원국 생활폐기물과 김지영 사무관, 02-2110-6927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배출해 주세요!
이물질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아래의 사항은 가급적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 분 |
일반쓰레기로 배출이 바람직한 것들 |
비 고 |
채소류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 |
고추씨, 고추대 |
방앗간, 재배 농가에서 고추씨, 고추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 | |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음식물쓰레기로 보기 어려운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의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섬유질은 가축의 소화율을 떨어뜨려 사료화에는 적정하지 않음 지자체의 주된 재활용방법 및 처리시설을 고려하여 참고 | |
곡 류 |
왕겨 |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뼈․패류 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육 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
생선뼈 | ||
복어내장 |
함유된 독성으로 인해 사료화에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 |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양질의 사료․퇴비를 생산하는데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등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