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 교습시간 규제 관련 건의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한 현행 도내 학원 교습시간은 학부모, 학생, 학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강원도의회에서 도내 교육현실을 고려하여 1996년 12월 26일 밤 11시로 개정하였고, 2001년 11월 13일 밤 12시로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사교육비 경감 및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명분으로 서울시 수준으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 교육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강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정신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입니다.
1.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학원에 대한 규제가 아닌 학생에 대한 규제입니다.
학원 학습은 학교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설문조사결과에도 나와 있듯 밤10시 이후 수강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대부분 일반계고등학생입니다.
대도시와 다른 열악한 교육여건을 극복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도내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정규시간과 방과후 학습이 끝난 이후에도 학원 등을 선택하여 본인의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강제적으로 금지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한 과목의 보충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원수강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고액의 개인과외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교육비 경감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결과적으로 학원에 대한 규제가 아닌 학생의 학습 선택권에 대한 규제가 아니겠습니까?
2.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는 1991년부터 약 20여년간 시행해온 조항입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파라치”를 동원한 신고포상금제까지 운영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① 타 시, 도에 비해 서울의 사교육비가 감소하였습니까?
② 타 시, 도에 비해 서울의 사교육 욕구가 감소하였습니까?
③ 오히려 고액(과외) 사교육이 늘어난 곳이 서울이고
④ 전국 제일의 사교육비, 전국 제일의 사교육 열풍이 부는 곳이 서울입니다.
밤 10시 이후의 학원교습금지는 지난 20여년의 시행결과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이 아닌 “풍선효과”를 통한 음성화된 고액사교육의 양산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음성화된 고액 사교육의 양산과 이로 인한 소득 계층 간 교육기회의 양극화만 초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 교습시간제한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3. “지방자치”정신과 “자치입법권”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초법적 강요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발췌(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
○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 도 중 학원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서울 한곳뿐입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시, 도 조례를 개정하여 전국 모든 시, 도의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 수준으로 맞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는 합리적인 것이고 나머지 15개 시, 도 조례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 도 교육위원님과 광역의원님이 그 지역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정한 조례를 서울시조례대로 맞추라고 강요한다면 대한민국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의회만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15개 시, 도의 교육위원회와 의회는 왜 구성하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 “지방자치”정신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월권입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이 시, 도 조례로 위임을 하니까 전국이 제각각으로 말을 듣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전국이 제각각인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의 교육현실을 고려한 “자치입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국회”만 있으면 되지 지방자치는 왜 실시하는 것입니까?
4.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보호의 명분은 허구입니다.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형태에는 학교의 자율학습이나, 가정, 독서실을 이용한 스스로학습이 있고, 인터넷 강의 등을 이용한 온라인학습, 타인의 도움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과외와 학원 수강이 있습니다.
만약 밤 10시 이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수면권, 건강권을 해치고 유해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면 특정시간 이후에는 모든 형태의 학습을 제한하여야 하며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통행금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밤 10시 이후 EBS시청을 통해 공부하거나, 독서실에서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것, 고액의 비용을 들여 개인과외를 하는 것, 학교에서 밤 10시~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수면과 건강에 지장이 없고, 유독 학원 수강만 수면권, 건강권을 해친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위에서 열거한 모든 학습형태의 학습 중 왜 학원수업만 수면과 건강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진정 학생의 수면권, 건강권 보호가 목적이라면 밤 10시 이후의 모든 학습활동에 합리적인 잣대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수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분명한 왜곡입니다.
설문이나 여론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조사의 내용과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는 상당부분 왜곡된 것이며 통계의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설문조사 보고결과를 보면 평균 귀가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4,885명중 78.6%에 해당하는 11,711명이 10시 이전에 귀가한다고 응답하였고 21.4%인 3,174명이 밤10시 이후에 귀가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밤10시 이후 귀가한다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일반계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응답자의 78.6%의 학생은 밤10시 이후 학원 수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이는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주사를 맞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묻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사방식과 결과를 어떻게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이 축구부원은 전국대회의 4강에 들어야하고 그 대회의 주전으로 활약해야만 대학 특례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팀 선수 중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 한명과 후보로 벤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는 그 주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후보로 있는 선수는 자신도 한번 주전이 되어보기 위해 다른 선수가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시간에 열심히 개인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보니 불안해 졌습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항의를 하며 특정시간 이후에는 개인 훈련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통한 찬, 반 투표를 하였고 개인 훈련을 원하지 않는 더 많은 선수들과 학부모 때문에 가결이 되어 개인훈련 금지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옳은 결정입니까? 이 축구부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팀의 단체 훈련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지만 개인 훈련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 결정은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원의 수강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학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본인의 판단과 필요에 의해 언제라도 수강을 거부할 수 있고 수강을 선택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필요 없으니 다른 아이도 못 다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이기주의가 아닙니까?
여론 조사가 필요하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까?
여론 조사는 당연히 조사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상이어야 하며, 규제를 실시하려면 그 규제의 대상이 억울하게 입는 피해는 없는지, 그 피해가 공익이란 명분으로 무시되어도 될 만한 사항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6. 어떤 형태의 학습도 “소비”가 아닌 “투자”로 보아야합니다.
어느 대학을 졸업해 어떤 진로를 택하느냐가 개인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밤늦게 공부를 한다면 그 학습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바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학교의 학습은 투자이고 학원의 학습은 소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정두언의원께서 심야교습 금지 법안을 발의 하면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라도 학습 시간을 제한해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왜 그것을 참아내며 공부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감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정규학교 교과시간 이후에 학원 수강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고통을 감내 하더라도 내일의 자신을 위해 공부하겠다는 학생까지 국가가 법으로 제한하여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학원 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란 의미를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7. 대도시와 지방의 교육현실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대도시의 고등학교에서 우리 강원도와 같이 밤 10~11시까지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반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면 학부모의 항의가 빗발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강원도의 인문계고등학교에 대도시와 같이 학생의 자율의사를 100% 반영하여 5-6시에 학생들을 내보낸다면 이 또한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도시와 지방의 교육현실입니다.
현재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16개 시,도 중 서울 1곳뿐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의 교육현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판결 내용이 헌법에 보장 된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서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이 15개 시,도의 교육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방의 교육현실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 도 조례의 “자치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8. 수혜자는 없고 피해자만 속출할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강원도의 교육현실이 학생이 원하면 자율학습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인문계고등학교가 1,2학년은 밤 10시 전후, 3학년은 밤 11시 전후까지 반 강제적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판결이 “자치입법권”의 보장입니다.
☞ 강원도의 학원 수업시간은 이렇습니다.
-.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밤 7- 8시 이전에 학원 수업이 종료됩니다.
-. 중학생의 마지막 수업은 대부분 밤 10시30분 전후에 종료됩니다.
밤 11시 이후 학원 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소수의 중학생 그룹,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의 보충을 필요로 하는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앞두고는 보강 등을 위하여 상당 수 학원의 수업 시간이 밤 10시 이후로 조정됩니다.
●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시간을 제한하면 수혜를 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도시와 강원도의 교육 현실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밤 10시 이후에도 학원 수강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특정 과목의 보충이 필요로 하나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하여 밤 10시 이후에나 학원 수강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의 기회를 박탈하여 얻는 효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 과거와 같이 또다시 숨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합니까?
과거 획일적 수업시간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 학원 창문에 검은 커튼을 치거나 선팅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학원이나 학생들이 “학파라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주택에서 하는 고액의 과외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과도한 학원 수업시간 규제로 인하여 음성화된 사교육, 고액화된 개인과외로 수혜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판단해 보아야하지 않습니까?
☞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① 밤 10시 30분 전후에 종료되던 학원 수업시간을 10시에 맞추기 위하여 수업시간 중간의 휴식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시간당 수업을 50분은 45분으로, 45분은 40분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 과연 수혜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② 고등학생은 평일 수업이 불가능하여 수강이 꼭 필요한 학생들은 자율학습이 일찍 종료되는 토, 일요일을 이용하여 4~6교시 정도의 추가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 과연 얼마만큼의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해당학생은 수혜자입니까? 피해자 입니까?
③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정규 시간 이후 보충학습은 불가능해 집니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보충강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 과연 학원을 규제하는 것입니까? 학생의 학습 기회를 규제하는 것입니까?
④ 예능계 진학목표의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합니까?
미대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을 예로 보면 대한민국 교육현실상 학교 수업만으로 진학이 가능합니까?
입시 미술의 경우 하루 4시간이 기본입니다.(입시 수험시간이 4시간이기에)
학원에서 수강을 받기위해선 늦어도 오후 5시 30분 이전에는 학교에서 나와야 밤 10시 이전에 학원 수업을 끝낼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비현실적인 학원 수업시간 규제는 수혜자는 없고 피해자만 속출하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9. 현행 강원도조례의 시간조항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행 강원도조례의 시간규정은 과거 전국의 획일적 시간제한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강원도의 교육현실을 고려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6년 12월 26일 밤 11시로 개정하였고, 2001년 11월 13일 밤 12시로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시간규제 조항이 시행된 이후, 단순히 교습시간의 조정만으로 정말 사교육비가 증가 되었는지?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이 침해를 받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비현실적이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고액과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원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음성적 사교육에서 양성적 사교육으로 기회가 확대된 것은 아닌지? 그로인하여 음성적 고액 사교육비가 인하되는 효과는 없었는지도 살펴 보아야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축소하여 제한해야만 하는 사유, 즉 민원의 발생이나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2009년 10월 31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외고 폐지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나라당 A의원의 자제 2명 모두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다른 B의원은 캐나다로 유학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으며,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팀에 있는 또 다른 C의원과 D의원은 중국으로 유학을 보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의 교육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학원 수업시간 규제 조치는 소득격차로 인하여 해외 유학도, 고액의 개인과외도 시킬 수 없는 지방의 학부모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교육비인 학원 수강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교육기회 양극화를 가중하는 역차별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강원도조례 개정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하면 강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것인지?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대도시가 아닌 강원도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학원 종사자도 다른 업종의 종사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가를 얻어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교육인 모두가 사교육 문제의 주범으로 몰려, 양심적으로 교육할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강요에 의해 도내 학생들의 상황, 교습의 형태나 내용을 무시한 일방적 시간규제를 강행할 경우,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강원도 학생들의 상대적 피해를 충분히 살피고, 입시체제의 근본적 전환 없이 단지 학원의 교습시간을 추가로 규제하는 조치가 정말 도내 학생들을 위한 조치인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개정안 심의 시 참고인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시간 금지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안 심의 시 이해당사자인 학원 연합회에게도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 1만2천 학원교육종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