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일으킨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최근 개최한 ‘폐기물관리제도 개선 민관 혁신협의회’에서 폐기물처리업 관련 6개 협회가 건의한 총 36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과제는 △수용 3건 △일부 수용 2건 △기수용 3건 △장기 검토 11건 △수용 불가 17건 등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수용’과 ‘일부 수용’ 과제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장기 검토’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수용 과제는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개선 △기록지 중복 보관에 따른 규제요인 해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명확화 등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 순환골재’로 제한하고 있는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가 ‘??용’으로 바뀐다.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토록 규정한 연소실 관리기준이 시설 정상화 이후 재가동할 수 있는 시간까지 낮은 온도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아울러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와 함께 3년 이상 보존토록 규정한 ‘굴뚝측정관제센터와 연결돼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기록지’는 보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부 수용과제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미비 개선’ 및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개선’이 선정됐다.
이로 인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도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업체가 허가신청 이전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부칙형태로 마련된다.
한편 환경부는 장기 검토로 분류한 보증제도 개선 등 11건은 현지조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 여건검토 등을 거쳐 개선키로 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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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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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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