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레인지로버) 전륜 브레이크호스 균열 또는 파열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5년 3월 14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 1,094대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9월 3일부터 2014년 2월 19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승용자동차 1,35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컨트롤유닛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